진주시, 반려동물과 함께 살기좋은 도시 조성
상태바
진주시, 반려동물과 함께 살기좋은 도시 조성
  • 박대성 기자
  • 승인 2024.03.07 13: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기동물 입양하면 검사비 등 15만 원까지
길고양이·사육견 중성화, 동물등록비 지원
길고양이. (사진=pixabay)
길고양이 모습. 사진=픽사베이

진주시가 반려인구 증가에 따른 시민들의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커짐에 따라 다양한 반려동물 지원정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건강한 반려도시 조성을 위해 반려동물등록비,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저소득계층 및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실외 사육견 중성화수술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먼저 동물 유기 억제를 위해 반려동물등록비를 최대 3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동물보호센터에서 관리·보호 중인 유기동물을 반려동물로 입양하는 경우 진료와 치료, 중성화 수술(TNR), 예방접종, 미용비, 펫 보험 가입비에 쓰이는 비용을 지원한다. 한 마리당 최대 15만 원을 지원하며, 중성화수술 포함 시 암컷은 최대 30만 원, 수컷은 최대 21만 원까지 지원한다. 

기존 저소득계층에게만 지원하던 반려동물 진료비를 올해부터 중증장애인에게도 지원한다. 110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18만원 지원한다.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도 지원한다. 대상은 2307마리로, 1인당 5마리까지 신청가능하다. 신고자는 지역 내 12개 지정동물병원에서 공용 포획틀을 대여해 현장에서 포획(사진촬영) 후 지정동물병원에 인계해야 한다. 수술 후 처치 기간을 거쳐 원래 장소에 다시 방사(사진촬영)해야 한다. 신청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단, 몸무게 2kg 미만이거나 임신, 포유중인 고양이, 개인 반려묘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통시장에 자연적으로 번식한 군집별 길고양이의 개체 수 증식 방지를 위해 포획․방사 및 중성화수술비를 지원한다. 사업량은 450마리이며, 이달 초에 진주시에 주소를 둔 단체를 공개모집해 4월부터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유기·유실동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농촌지역에서 개를 기르는 반려인을 대상으로 실외 사육견 중성화수술비를 3월 중 지원한다. 사업량은 150마리이며, 마리당 암컷 40만 원, 수컷은 20만 원을 지원한다.

진주시 관계자는 “반려동물 지원시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으니, 필요한 사업을 기간 내 신청하여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며 “지원 사업들이 반려동물의 복지증진과 인식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