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타당성 검토 심의로 매월 정례화 하기로
부산시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절차를 줄이고 규제를 완화하는 등 체계적인 실행계획을 본격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재개발·재건축 절차 간소화를 위해 도시계획위원회와 경관위원회를 통합해 운영하고. 비정기적이던 사전타당성 검토 심의를 매월 둘째 주 목요일로 정례화(월 1회)하기로 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의 공약사항인 ‘재개발·재건축 절차 간소화 및 규제 완화’는 그동안 정비사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하던 재개발사업 기준용적률을 10% 상향하고 소규모 재건축 건축물 수 산정시 부속 건축물과 무허가 건축물을 제외하는 절차이다. 부산시는 지난 23일부터 이를 시행하는 한편, 소규모 재건축 용적률을 200%에서 250%로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건의해 왔다.
현재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 간소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운영방법 개선 ▲재개발·재건축 주민동의 방법 개선에 대해서도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 중이다.
세부 실행계획이 마무리되면 입지여건이 불리한 정비사업의 사업성 개선과 사업 기간 단축으로 지역건설업체 사업 참여가 늘게 돼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박 시장은 “안정적인 주택공급과 원활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시민들과의 약속을 착실히 이행 중”이라며 “정비사업과 관련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정비사업 상설 전담팀(T/F)’을 운영하는 등 끊임없이 계속해서 문제점을 발굴·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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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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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취재본부에서 부산시와 울산시를 담당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