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출산 지원금 '부모 급여', 가계소득 증가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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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저출산 지원금 '부모 급여', 가계소득 증가 견인
  • 전지윤 기자
  • 승인 2024.03.0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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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분기, 월 평균소득 502만원... 전년比 3.9%↑
실질 시장소득 감소... 공적이전, 16.2% 증가로 '상쇄'
'부모 급여' 영향大... 소득에 무관하게 자녀별 지급
공적이전, '분배지표' 영향... 정부 정책, 분배 개선 효과 大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의 저출산 지원금인 '부모 급여' 등에 따른 이전소득의 증가가 지난해 4분기 가계소득 증가세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통계청의 '2023년 4분기 가계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가구당 월 평균소득은 502만400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483만4000원) 대비 3.9%(19만원) 증가한 수준이다.

이전소득이 소득 증가를 이끈 것으로 보인다. 시장 소득에 해당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은 지난해 4분기 각각 1.9%, 1.7% 줄어들은(실질 기준) 반면, 이전소득은 13.8% 상승해 감소된 수치를 상쇄했다. 특히 각종 연금, 사회수혜금 등이 포함된 공적 이전소득이 16.2% 늘어나며 큰 비중을 보였다. 

공적 이전소득 증가에 영향을 준 것은 지난해부터 지급되기 시작했던 정부의 저출산 지원금 '부모 급여'로 평가된다. 

정부는 지난해 1월부터 생후 11개월 이하 자녀를 둔 부모에게 월 70만원, 12개월부터 23개월까지의 자녀를 둔 부모에게는 월 35만원의 '부모 급여'를 지급했다. 해당 지원금이 새롭게 공적 이전소득 항목에 포함되면서 이전소득이 급증, 전체 소득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특히 공적 이전소득 증가가 소득 상위 20%를 차지하는 5분위 가구에서 두드러진 것도 부모 급여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공적 이전은 보조금 성격이 짙어 비교적 소득이 낮은 1분위 가구에 집중됐다. 그러나 부모 급여의 경우 소득과 무관하게 자녀가 있는 가구에 지급됐다.

이진석 통계정 가계수지동향과장은 "5분위의 경우 어린 자녀와 같이 사는 부모가 많지만 1분위는 노인가구, 1인 가구 비중이 높다"며 "이에 따라 부모 급여 영향도 주로 5분위에 집중적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적 이전소득 증가는 소득 분배지표에도 영향을 줬다. 

지난해 4분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30배로 전년 동기(5.53배)보다 하락했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배율이란 가구별 인원을 고려해 계산한 소득분배지표로 가구 소득을 개인소득으로 환산해 소득 분배의 불균등 정도를 보여 주는 지표다. 5분위 배율이라고 하면 5분위의 처분가능소득이 1분위보다 몇 배 많은지를 뜻하는 것이다. 

통상 배율이 작아진다는 것은 빈부격차의 감소, 분배의 개선을 나타낸다. 그러나 처분가능소득에서 공적 이전소득의 비중을 제한 시장소득 기준 5분위 배율은 지난 2022년 10.38배에서 지난해 10.98배로 올랐다. 즉, 공적 이전소득을 배제하고 봤을 때 분배가 악화됐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공적 이전소득에 영향을 줬던 부모 급여 등 정부 정책이 빈부격차, 분배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진석 과장은 "시장 소득 기준 분배지표는 악화됐지만 처분가능소득 기준은 좋아졌다"며 "분배 개선을 위한 정부 정책 효과가 크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9일 자료를 통해 "소득, 분배가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성장과 사회 이동성 선순환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물가 등 민생안정에도 총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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