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2023 귀속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혜택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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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2023 귀속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혜택 늘었다
  • 전지윤 기자
  • 승인 2024.01.05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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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한도, 대폭 올라
문화생활·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 각 10%↑
대중교통비 공제율도 40%에서 80%로 '껑충'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추가공제한도 300만원
월세·교육비·연금 계좌 등 공제 범위도 확대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직장인들에게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왔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신용카드를 통해 결제한 도서 구입비, 공연·영화 관람료 등의 문화비용, 전통시장 사용액, 대중교통비용에 대한 공제율이 대폭 확대됐다. 아울러 월세 세액공제 대상과 교육비·연금계좌 등에 대한 범위도 늘어났다. 달라진 세법 개정 항목과 확대된 공제 항목 등을 꼼꼼히 챙긴다면 환급액을 더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 본 뒤, 실소득보다 과한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 돌려주고 적게 거둔 경우 추가 징수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매월 월급이 지급될 때마다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기준에 따라 일정 금액의 세금을 미리 징수(원천징수)한다.

연말정산 시 정부는 1년간 근로자가 받은 실질적인 급여를 정확히 계산한 뒤 그에 맞는 세액(결정세액)을 감안했을 때 미리 납부한 세액(기납부세액)이 더 많은 경우 환급하고, 모자란 경우 추가로 징수하게 된다. 예컨대 1년 내내 세금으로 낸 금액의 총합이 100만원이라고 하고, 연말정산 시 계산된 결정세액이 90만원이라면 10만원을 돌려받는다.

사진=국세청
사진=국세청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한도가 대폭 늘었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면 기본 공제 한도 300만원에 추가로 300만원이 더해져 총 600만원의 혜택을 볼 수 있다. 7,000만원이 초과되는 경우 기본 공제 한도 250만원에 200만원이 추가돼 총 4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는다. 이 공제 한도 규정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공제율에도 변화가 있다. 대중교통 사용 시 기존에는 신용카드로 결제한 이용금액의 40%만 공제를 했는데 올해부터는 80%까지 받을 수 있다. 도서비, 공연·영화 관람료 공제율은 30%에서 40%로, 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도 40%에서 50%로 올랐다. 단, 전통시장·문화비 관련 공제율은 4월1일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된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범위도 확대됐다. 기존 세액공제 대상 주택은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 시가 3억원 이하’였지만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 시가 4억원 이하'로 변경됐다. 10%와 12%였던 공제율도 각 5%p씩 올라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 등 가운데 총급여액이 5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5%, 17%의 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교육비, 연금저축의 공제 범위도 커졌다. 근로자 본인 포함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수능응시료·대학입학 전형료의 15%를 교육비로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연금계좌 공제 한도는 기존 400만원(퇴직연금 포함 700만원)에서 600만원(퇴직연금 포함 900만원)으로 늘었고,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납입액의 15%, 초과자는 12%를 공제받게 된다.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도 10만원 이하는 110분의 100 금액을, 1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인 경우 15%까지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소속 노동조합이 결산 결과를 공시하면 2023년 10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한 노동조합비의 15%(1000만원 초과 시 30%)도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조손가정의 경우 손자·손녀 등에 대한 공제는 직계비속 기본 공제만 가능했지만 자녀세액공제도 추가로 적용된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 소득세 감면한도는 연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됐다. 중소기업 취업 여성이 감면받은 후 결혼·출산 등의 사유로 퇴직했다가 재취업한 뒤 경력단절여성 요건을 충족하면 3년 동안 추가 감면된다. 

세액공제 시 소득공제와 중복이 가능한 경우가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유의 깊게 살펴야 한다. 의료비·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와 중복해서 공제가 가능하다.

반면 월세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신용카드로 납부한다고 해도 중복 공제가 불가능하다. 자동차 구매, 리스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중고자동차 구매 시에만 구매액의 10%가 소득공제 금액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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