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운용, "13번째 월급"…연금계좌 활용한 '세(稅)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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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운용, "13번째 월급"…연금계좌 활용한 '세(稅)테크'
  • 유명환 기자
  • 승인 2023.12.2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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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연간 600만원 한도로 최대 16.5% 세액공제
사진=미래에셋자산운용
사진=미래에셋자산운용

 

13번째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이 한달 여 앞으로 다가오며 ‘세(稅)테크’가 주목받고 있다.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납입은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똑똑한 연말정산을 위해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최종 점검해 봐야 한다.

연금계좌는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는 노후 준비 상품으로 납입 기간 동안 연말정산 세액공제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금을 내야 하는 소득 범위를 줄여주는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금 자체를 돌려주는 세액공제여서 환급 규모가 크다. 세제 혜택과 노후 준비를 함께 할 수 있어 일석이조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연금계좌에 대한 가입 한도가 늘어나도록 개정돼, 세액공제 혜택이 더 커졌다. 먼저 연금저축은 연간 600만원 한도로 최대 16.5%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즉, 600만원 한도를 채워서 납입했다면 최대 99만원까지 세액공제가 적용되어서 환급된다. 

특히 월 또는 분기별 납입액 한도가 없기 때문에 2023년 내 가입하고 600만원을 모두 납입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신탁과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 형태로 가입할 수 있다. 

또한 기존 가입자도 올해 공제 한도에 미달하게 납입했다면 기존계좌에 추가납입을 해도 공제 한도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퇴직연금계좌(DC형 또는 IRP)에 별도로 추가 불입하면 연금저축과 합쳐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대상이 확대된다. 올해 연말정산의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연금저축은 12월 31일 23시까지, IRP는 12월 29일 16시까지 입금해야 한다.

연금 계좌에 가입하는 것만큼 납입한 돈을 잘 운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최근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며 가장 주목받는 상품은 은퇴 자산 특성에 맞춰 분산투자가 가능하도록 구성한 연금펀드, 타깃데이트펀드(TDF)다.

TDF는 가입자가 목표 시점(Target Date)을 선택하면 펀드가 생애 글라이드패스(Glide Path)에 따라 자체적으로 투자 비중을 조절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21일 기준 국내 TDF 설정액은 총 9조4천억원에 달한다. 이 중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DF가 3조8천억원으로, 점유율 40%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2위와의 수탁고 격차는 2조원 넘게 차이가 난다. 두배 이상의 격차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DF가 투자자들의 많은 선택을 받는 이유는 독보적인 장기 수익률과 운용 노하우다.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장기수익률이 중요한 TDF 특성상 5년 수익률을 비교해 보면 전체 상품 가운데 1위, 2위가 전부 ‘미래에셋전략배분TDF’로 나타났다. 수익률 상위 10위 중 6개의 미래에셋 TDF가 이름을 올렸다.

국내 운용사들은 TDF를 자체 운용하는 방식과 위탁 운용하는 방식 두 가지 형태로 운용하고 있다. 자체 운용은 운용사가 직접 글라이드패스를 설계해 적용하는 방식이며, 위탁 운용은 국내에 비해 퇴직 연금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는 미국 등 외국 운용사의 자문을 받거나 위탁하는 형태다. TDF 도입 초기부터 자체 운용을 고수해 온 운용사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유일하다. 자체 운용은 위탁 운용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없애 수익률을 높일 수 있어 투자자들에게 유리하다.

미래에셋자산운용 관계자는 “연말이 다가오며 연금상품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TDF 상품을 선택할 때 낮은 변동성과 꾸준한 장기 성과를 고려함과 동시에 투자자산의 비중 및 환헤지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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