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 함영주 회장, 사법 리스크 부담 줄어... DLF 2심서 '중징계 취소'
상태바
하나금융 함영주 회장, 사법 리스크 부담 줄어... DLF 2심서 '중징계 취소'
  • 정우교 기자
  • 승인 2024.02.29 15: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9일 2심 선고 "내부통제 의무 위반 일부 인정"
4년간 법정공방... "불완전판매 vs 충분히 설명"
문책경고 처분 취소... "징계 처분 수위 정해야"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사진=하나금융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사진=하나금융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에 대해 금융위원회(금융위), 금융감독원(금감원)이 내린 징계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함영주 회장에게 내려진 문책경고 상당처분과 장경훈 전 하나카드 사장에 대한 정직 처분을 각각 취소했다. 

29일 서울행정법원 9-3부(판사 조찬영·김무신·김승주)는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하나은행의 경우 처분 사유인 불완전판매에 대해서 업무정지 6개월은 인정한다"면서도 "해당 부분은 하나은행과 관련된 것으로 함영주 회장, 장경훈 전 사장의 징계사유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함영주 회장, 장경훈 전 사장의 주된 처분 사유인 내부통제 의무 위반 일부만 인정한다"면서 "인정하지 않은 처분사유에 대해선 새롭게 수위를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내부통제 위반 의무 10개 세부항목 중 2개 항목에 대해서만 처분사유를 인정했다. 

하나은행, 함영주 회장, 장경훈 전 하나카드 사장은 DLF에 대한 금융위, 금감원의 제재가 부당하다며 지난 2020년 항소심을 제기했다. 금융당국은 당시 하나은행장이었던 함 행장이 상품 판매 과정에서 은행 내부통제 기준 마련의무를 위반했다며 문책경고 처분을 내렸다. 또한 하나은행에 대해선 6개월 업무 일부정지와 167억8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약 4년간 이어진 재판에서 양측은 주요 쟁점이 됐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여부를 비롯해 판매 상황, 상품 구조 등에 대해서도 공방을 주고 받았다. 

금융당국 측 변호인은 하나은행이 상품을 불완전판매했으며 △적합성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하나은행 측은 원심 판결이 잘못됐으며, DLF구조에 대해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했다고 반박했다.

재판 과정에선 2022년 12월 DLF 징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던 우리은행의 판례도 등장해 주목을 받았다. 하나은행 변호인단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처분사유가 같지만 재판부의 결론이 달랐다며, 두 재판의 사실이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진 우리은행의 판례가 이날 하나은행의 재판에도 영향을 끼쳤다는 시각이 나오기도 했다. 2심 재판부가 함 회장의 손을 일부 들어주면서 문책경고 처분은 취소됐다. 문책경고가 확정될 경우 3년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내년 3월에 임기를 마치는 함 회장의 연임도전도 가능해졌다.


관련기사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