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가 대신 갚고 못 받은 전세금 '4조원'... 작년 회수율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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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가 대신 갚고 못 받은 전세금 '4조원'... 작년 회수율 15%
  • 노경민 기자
  • 승인 2024.02.1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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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대위변제 회수 못한 돈, 2년 새 6.4배↑
회수율 2019년 58%에서 지난해 10%대 급락
채권 잔액,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94.3% 몰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준 뒤 회수하지 못한 채권 잔액이 4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채권 회수율이 15%까지 떨어지면서 HUG의 재정 건전성까지 위협받는 상황이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HUG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대위변제'(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먼저 돌려준 뒤 임대인에게 회수하는 제도)에 따른 HUG 채권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4조 2503억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 말 6638억원이었던 채권 잔액은 2022년 말 1조 3700억원으로 2배 이상 늘더니 2년새 6.4배 급증했다. 

전세 보증보험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을 때 HUG가 해당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상품이다. HUG는 구상권 청구와 경매 등을 통해 대위변제금을 충당하는데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고스란히 손실로 쌓인다. 

채권 잔액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94.3%가 몰려 있다. 서울이 1조 5147억원으로 가장 많고, 경기 1조 3128억원, 인천 1조 1843억원이다.

서울의 경우 전세사기가 가장 많이 발생한 강서구 채권 잔액이 전체의 34.6%(5237억원)를 차지했다. 이어 양천구(1594억원), 구로구(1555억원), 금천구(1389억원) 순이었다. 경기에서는 부천(4675억원), 인천에서는 부평구(3319억원), 미추홀구(2894억원), 서구(2322억원), 남동구(2021억원)에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채권 회수율이 갈수록 떨어지면서 HUG 재정 건전성이 악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9년 58%였던 연간 회수율(당해연도 회수금/대위변제 금액)은 2020년 50%, 2021년 42%, 2022년 24%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7월 기준 채권 회수율은 15%로 10%대까지 떨어졌다.

맹성규 의원은 "대위변제액이 증가한 가운데 경매가 지연되면서 HUG가 받아야 할 채권 잔액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악성 임대인 등에 대한 처벌과 구상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HUG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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