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숙박 탈세 막는다"... 거래명세 의무 제출 개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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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숙박 탈세 막는다"... 거래명세 의무 제출 개정안 추진
  • 김호정 기자
  • 승인 2023.11.20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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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현행법, 공유 숙박 사업자에 거래명세 의무 제출
개정안, 외국 공유 숙박도 거래 명세 제출 요구
에어비앤비 로고 사진=연합뉴스
에어비앤비 로고 사진=연합뉴스

탈세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공유숙박 플랫폼에 대한 거래명세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회재정위원회 소속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에어비밴비 등 외국계열 공유 숙박 플랫폼을 운영하는 국외 사업자에게 거래 명세자료를 분기별로 내도록 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내 공유 숙박 플랫폼은 집주인의 사업자 등록이 필수 요건이지만, 해외 공유숙박 플랫폼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숙소로 등록할 수 있어 과세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는 에어비앤비 등 공유 숙박플랫폼을 이용하는 숙박업소 100곳 가운데 98곳이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75조은 국내 사업자만 거래명세를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돼 있으나 개정안은 국외 사업자에게도 거래 명세 제출 의무를 부과하도록 했다. 

홍 의원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대원칙은 어느 누구도 피해 갈 수 없다"며 "과세 사각지대인 공유숙박 플랫폼에 대해 국세청이 거래 정보를 요구하는 등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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