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국민 신뢰, 정치적 중립성 바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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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국민 신뢰, 정치적 중립성 바탕"
  • 노경민 기자
  • 승인 2023.11.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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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13일 인사청문회 실시
이종석 후보자 "사건 처리 효율성·신속성 높이겠다"
"위장전입 시세차익 사과... 투기목적 아냐"
"임기 언급 적절치 않아... 관례 따라 잔여임기만 근무"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은 후보자에 대해 ▲헌법재판소 재판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대한 소신 ▲국회 권한쟁의, 탄핵심판 등과 관련한 사법의 정치화 우려에 대한 견해 ▲헌법재판소장에 취임하는 경우 잔여임기 만료 후 연임 여부에 대한 의견 ▲소득·재산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부모를 건강보험 피부양자와 소득공제 대상자로 신고해 건강보험료 등에서 혜택을 보았다는 지적 ▲과거 후보자가 위장전입을 통하여 시세차익 등 상당한 재산상 이득을 얻은 데 대한 지적 및 후보자의 사과 ▲비정규직 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 보호와 언론출판의 자유 보장 등 국민의 기본권 보장 및 헌법적 가치와 관련될 수 있는 사회현안에 대한 관점 등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하고 국민의 신뢰는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서 온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헌법재판관들은 대통령과 국회, 그리고 대법원장에 의해 선출·지명돼 임명되지만, 일단 재판관에 취임한 이상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오로지 국민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마음가짐으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고 한 조규광 초대 헌법재판소장님의 취임 일성을 기억하겠다"고 말했다.

위장전입으로 인한 시세차익과 더불어 부모 재산신고 누락에 대해서는 "큰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점이 국민들께서 생각하기에 부적절하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 20년 살다 보니까 재건축을 해서 지금과 같은 시세차익을 얻었다. 결코 투기 목적으로 한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잔여임기 관련 질의에는 "임기와 관련해서는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지만, 관례에 따라서 잔여임기만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반론적으로 헌법재판소 업무 안정을 위해서, 또 사법 독립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임기를 명확하게 법에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당면한 과제로는 "사회에서 미처 해소되지 못한 갈등은 헌법재판의 영역으로 넘어와 헌재에 접수되는 사건의 수가 늘었을 뿐만 아니라, 종래 문제되지 않았던 헌법적 쟁점에 대한 판단이 요구되는 사례가 증가했다"며 "우리의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주는 헌법의 규범력을 확인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의구심이나 정치의 사법화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올해 창립 35주년을 맞이한 헌재는 그간의 경험에 기초하여 흔들림 없이 나아가기 위한 또 하나의 디딤돌을 마련해야 할 시기에 이르렀다"며 "헌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당연시하고 현실에 안주하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보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사건의 접수, 심리, 결정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이고, 우수한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조직·인사··심판절차 등 각 분야의 제도 개선, 통일이나 개헌 등 불확실한 환경 변화에 대비한 헌법재판 제도의 검토 등이 적시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이어 "지난 5년을 되돌아보면 선배·동료 재판관님들과 매 사건마다 치열한 논의를 거쳐 신중한 결정을 하고자 했다. 이 자리를 빌어 더욱 열린 자세로 깊게 생각하며 재판에 임할 것"이라며 "헌재가 국민의 신뢰 위에 굳건히 설 수 있게 주어진 직무에 충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사청문특위의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다음 전체회의는 위원장 및 간사간 협의를 거쳐 추후에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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