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드라마 촬영해도 통행 못 막는다"... '민폐 촬영' 금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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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드라마 촬영해도 통행 못 막는다"... '민폐 촬영' 금지법 발의
  • 김호정 기자
  • 승인 2023.11.22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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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의원, 촬영 민폐·갑질 예방법 발의
'인천공항 에스컬레이터' 통제 사례
병원 촬용으로 고위험산모 가족 방문 막기도
개정안, 통행로 확보 및 통행 안전 관리 의무 부여
국민의힘 이용 의원  사진=이용 의원실
국민의힘 이용 의원 사진=이용 의원실

영화, 드라마 등 방송콘텐츠 촬영을 이유로 통행로를 막거나 병원 등 건물 출입을 금지하는 등 '민폐 촬영'을 방지하는 법이 마련된다. 

국민의힘 이용 의원은 22일 영상물을 제작하는 제작자 등이 보행자와 공공시설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제작진들에게 관련 의무를 부여한 '촬영 민폐·갑질 예방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드라마, 영화 등을 촬영하며 통행로를 막고 고위험 산모의 병원 출입을 막는 '스태프 갑질' 논란이 국민적 공분을 사며 이를 규율한 장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인천공항에서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 시즌 2 촬영팀 스태프가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을 막아 논란이 일기도 했다. 또한 JTBC 드라마 '히어로는 아닙니다만'의 제작사는 병원에서 촬영을 하던 중 고위험 산모실에 입원한 아내를 만나러 가는 남편의 출입을 제지해 공분을 빚은 바 있다. 

개정안은 방송사업자 또는 외주제작사, 영화·비디오물 제작업자가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경우 보행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않도록 보행로를 확보하고 통행 안전 관리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공공시설의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는 등 제작 관련 의무를 규정했다. 

이 의원은 "국내 방송·영화·OTT 콘텐츠 제작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는 반면, 제작 현장에서는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방송제작의 공적 책임·공익성 구현은 물론 안전한 영상물 촬영 환경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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