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1075兆... 금융당국, DSR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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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1075兆... 금융당국, DSR 규제 '강화'
  • 전지윤 기자
  • 승인 2023.09.18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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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가계대출 6.9조↑... 주담대는 7조원 증가해 827.8조
가계부채, 질도 나빠져... 취약차주 연체율도 빠르게 상승해
금융당국, DSR 규제 강화한다... '특례보금자리론'도 제한 예정
Stress DSR 제도 도입... "갚을 수 있을 만큼 빌리는 것이 원칙"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가계부채 억제를 위해 DSR 규제 강화 등 대안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금융위원회가 14일 발표한 '2023년 8월중 가계대출 동향(잠정)'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전체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6조2000억원 증가했다. 3월까지 감소 양상을 보이다가 4월부터 현재까지 5개월 연속 증가세다.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업권별로 살펴봤을 때 8월 은행권 가계대출이 전달보다 6조9000억원으로 증가해 1075조원을 기록했다. 올해 6월부터 7월까지 한 달간 증가한 은행권의 가계대출액 증가 폭은 1000억원 수준이었으나 7월에서 8월까지는 1조원으로 그 규모가 10배에 달했다. 나머지 상호금융, 저축은행은 감소로 돌아섰고 보험과 여전사가 소폭 늘긴 했지만 미미한 수치다.

가계부채 증가에는 주택담보대출의 영향이 컸다. 한국은행의 '2023년 8월중 금융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은행의 가계대출은 주담대를 중심으로 그 규모가 확장됐다. 은행권 주담대 잔액은 올해 8월 7조원 가량 증가해 827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7~8월 한 달간 일반신용대출, 신용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대출), 상업용부동산 담보대출 등으로 구성된 '기타대출'은 1000억원 감소했다. 

사진=한국은행
사진=한국은행

윤옥자 한은 금융시장국 시장촐괄팀 차장은 "전세자금 수요가 둔화했음에도 주택 구입 관련 자금이 증가하며 주담대가 증가했다"며 "주택 계약 후 대출까지 약 2~3개월 정도의 시차가 발생하는데 이에 따라 5~6월 거래된 수요가 대출 증가로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은 최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국내 가계부채의 질이 나빠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 관계자는 "가계대출이 급증하는 가운데 취약차주의 연체율 역시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며 "취약차주 중심으로 부실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부실이 현실화될 경우 민간 소비도 크게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가계대출 급증세에 따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대안책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회의 참석자들은 "올해 7월에 이어 8월에도 주택 거래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은행권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향후 가계부채 증가세 확대를 막기 위해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논의를 거쳐 나온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한 대응책은 크게 ▲단계적인 제도 개선 추진 ▲'Stress DSR 제도' 도입의 두 갈래로 나뉘었다. 

우선 장기 주담대에 대해 '상환 능력 범위 내에서 이뤄지는 대출'이란 원칙이 명확히 적용될 수 있도록 단계적인 제도 개선을 13일자로 즉시 시행키로 했다. 

첫 단계에서는 50년 만기 대출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우회수단으로 활용될 수 없도록 상환 능력이 입증되기 어려울 경우 DSR 산정 만기를 최대 40년으로 제한한다. 이어 두 번째 단계를 통해 첫 단계의 효과를 살피며 차주의 미래 소득을 미리 산정·파악해 실제 상환 가능한 범위 내에서 상환 금액 및 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은행권과 세부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금융당국과 유관기관은 변동금리 대출에 대해 향후 금리상승 가능성 등을 감안해 엄격한 DSR 규제, 'Stress DSR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제도는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제도다. 예컨대 소득이 5000만원인 차주가 금리 4.5%의 DSR 40%, 50년 만기인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 가산금리 1%를 적용한다. 만약 제도 도입 전에는 대출 한도가 4억원까지 나오게 되지만 도입 후에는 3억4000만원 정도로 줄어든다. 

이에 대해 DSR 규제 강화에만 편파적으로 집중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금융위 관계자는 "갚을 수 있을 만큼 빌리는 기본적인 원칙이 적용된 것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백웅기 상명대학교 경제금융학부 명예교수는 Stress DSR 제도에 대해 "정책의 방향이라든가 취지 자체는 좋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규제 효과를 가질 수 있기 위해서는 대출을 줄일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하고 순수한 가계부채만의 감소를 위한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는 기형적으로 국가 빚은 적은데 가계 빚은 굉장히 많은 형태"라며 "당장의 해결책만을 보기보다는 정부가 예산을 들여서 민간의 빚을 줄이고 바로잡는 것에 대해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DSR 규제를 실행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구조로 부채가 생기고 어떤 사람들이 가계부채를 늘려 가는 것인지 등에 대한 다방면의 연구를 참고한 '종합 규제'의 형태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올해 초 정부는 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특례보금자리론 대출 상품을 출시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회의를 통해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상품의 지원대상자와 일시적 2주택자들의 대출 상품에 대한 신청을 이달 26일까지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일반형 상품 공급 중단이 당초에 1년간 특례보금자리론을 공급하겠단 정부의 발표와 상반된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특례보금자리론 공급요건 개편은 한정된 재원을 서민과 실수요층 등 꼭 필요한 국민에게 집중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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