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복지부, 배회감지기 보급 연장 '나몰라라'... 치매가족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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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복지부, 배회감지기 보급 연장 '나몰라라'... 치매가족 분통
  • NGO저널 박주연 기자
  • 승인 2023.09.12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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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경찰청, S사와 업무협약 체결후 무상 보급
시작 땐 보도자료 배포하며 홍보하더니… 사용기한 끝나자 관심 '뚝'
배회감지기 기다리던 ‘치매환자·발달장애인’ 가족들 “실종될라” 발동동
배회감지기 관련 KBS 보도. 캡처 이미지
배회감지기 관련 KBS 보도. 캡처 이미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2년 전 무상 보급해 올해 8월 말에 종료된 ‘배회감지기’ 지원 사업에 대해 사용연장이나 동일한 서비스를 계속 받기 위한 사전안내 조치를 하지 않아 혼선을 빚고 있다. 기존 사용자들의 재신청이 가능한지, 언제 보급이 다시 시작되는지 등 정보를 알수 없어 치매환자·발달 장애인 자녀를 둔 보호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것. 복지부는 “곧 공급할테니 기다리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회감지기란 손목시계 형태의 위치추적기로, 보호자가 전용 앱을 통해 착용자의 현재 위치와 동선을 확인할 수 있게 돼 있다. 사전에 설정해 둔 권역(안심존)을 이탈할 경우 보호자에게 알림을 전송하고, 위기상황 긴급 호출(SOS) 알림도 가능하다.

복지부는 지난 2021년 7월 경찰청, S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치매환자·발달장애인 실종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해 배회감지기를 무상으로 보급했다.

당시 보도자료에 따르면, “‘배회감지기 무상보급 사업’은 S사의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실종 치매환자와 발달장애인에게 배회감지기를 보급하고 통신비(2년)를 전액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개됐다. 2021년 기준으로 치매환자에 3000대, 발달장애인에게는 2000대가 지원될 예정이었다.

배회감지기 무상보급 사업 협약은 2017년 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이루어진 경찰청-S사 간의 1차 사업을 확대 발전시킨 것으로 2021년부터는 복지부, 경찰청, S사가 함께 협력을 시작했다.

S사는 후원금을 조성하여 오는 2024년까지 배회감지기를 무상지원하고 경찰청은 치매환자·발달장애인 실종 발생 시 수색·수사에 활용하고, 배회감지기 무상보급 사업을 홍보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중앙치매센터,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을 통해 배회감지기 보급 대상자를 선정하고 보급 및 사후관리에 협력한다.

복지부는 “실종사건은 시간이 길어질수록 발견이 어려워지는만큼 사건 초기 신속한 대응과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배회감지기 보급의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문제는 복지부가 배회감지기 사용기한인 2년이 되기 전 사용연장이나 동일한 서비스를 계속 받기 위한 사전안내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2021년 9월에 보급된 배회감지기는 2023년 8월로 사용기한이 끝났다. 이로 인해 복지부만 믿고 조치를 기다리던 치매환자·발달 장애인 가족들은 더이상 위치추적을 할 수 없게 돼 애만 태우고 있다.

이 배회감지기를 지원받아 사용한 가족을 둔 A씨는 “지금부터 새로운 배회감지기가 보급될 때까지는 치매노인이나 발달장애인의 위치 파악을 할 수 없다. 전국 수많은 가정에서 정부만 믿고 사설업체에서 구입한 위치조회기 사용을 중단했기 때문”이라며 “제 경우도 2년 전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믿고 기존 15년 이상 사용하던 사설 위치조회기를 해지했는데, 당장 9월부터는 위치조회를 할 수 없어 매우 불안한 심정으로 하루하루 살고 있다”고 했다.

A씨는 “그렇다고 다시 사설 업체에서 판매하는 위치조회기를 살 수도 없는 상황이다. 정부 담당자와 통화에서는 곧 공급하겠으니 기다리라고 했기 때문”이라며 “국가의 모든 복지정책이 ‘약자는 그냥 기다려라, 공짜로 주는 것이니 재촉하거나 권리로 여기지 말라’는 말이 사실일지 모르겠다. 업무가 바쁘니 기다려라, 곧 보급한다는 말만 믿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건가”라고 개탄했다.

정부 당국에 호소하던 A씨는 기다리다 못해 현재 비싼 돈을 들여 새 기기를 구입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애타게 기다리던 배회감지기는 현재 업그레이드된 것으로 9월말 경이나 10월초쯤 배포될 예정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담당자는 “그 사업은 민간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으로 순수 민간사업이지 정부가 하는 사업이 아니”라며 “정부가 하는 관련 제도가 따로 있다”고 말했다.

이 담당자는 2년 사용시한 만료 전 공백기 발생 가능성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할 수 있는 배회감지기 사업 등에 관한 사전안내 조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그런 안내는 나가지 않았다. 신청할 때 2년까지 지원된다는 것만 안내를 했다. 일이 이렇게 될 줄 모르고 취약노인지원재단(사업수행기관)쪽도 별도의 안내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국장은 “민간이 참여한 사업이라도 업무협약에 복지부 역할이 분명히 명시돼 있다”며 “지금 와서 본인들 책임이 아니라는 식으로 발뺌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NGO저널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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