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마통' 막힌다... 미사용 잔액 충당금 적립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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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마통' 막힌다... 미사용 잔액 충당금 적립 의무화
  • 전지윤 인턴기자
  • 승인 2023.08.21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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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대출 줄고 심사 강화될 것으로 보여
부동산·건설 관련 대출 충당금 비율 100%→130% 확대
유동성 비율 100% 이상 유지해야... 적용은 내년 말 유예
새마을금고중앙회 전경. 사진=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중앙회 전경. 사진=새마을금고

정부가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리를 위해 감독기준 개정을 추진한다. 한도성 여신(마이너스 통장) 미사용 잔액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을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18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마이너스통장으로 불리는 한도성 여신의 미사용 잔액에 대한 40%를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예컨대 그동안 새마을금고에서는 고객이 1억원 한도로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하고 1000만원만 사용했을 경우 사용 금액에 대한 충당금만 적립하면 됐는데, 규제가 도입되면 남아 있는 한도인 9000만원에 대해서도 40%의 충당금을 적립해야 하는 것이다. 

아울러 새마을금고의 부동산·건설업 관련 대출도 각각 총대출의 30% 내로 제한해 그 합을 총대출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부동산·건설업종 관련 대출의 대손충당금 적립 비율도 현행 100%에서 13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유동성 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규제도 마련했다. '유동성 비율'은 3개월 내 언제든 현금으로 바꾸는 것이 가능한 유동 자산을 만기 3개월 이내 유동 부채로 나눈 비율로 금융사의 건전성을 보여 주는 핵심 지표가 된다.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기준 유동성 비율이 100% 미만인 새마을금고는 전국 1294개 금고 중 413곳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이에 대한 유동성 규제 적용을 내년 말까지 유예할 계획이다.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규제가 시행되기 전 전국 금고의 유동성 비율을 100% 이상으로 올려 놓을 수 있도록 관리 중이다"며 "감독기준 개정 사항들의 시행 시기는 각기 다를 수 있고 정확한 시기는 사항별로 고시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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