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진공,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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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 업무협약 체결
  • 유경표 기자
  • 승인 2023.08.18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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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안전망'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1인 최대 80%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진=소진공
사진=소진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이 대구광역시, 대구신용보증재단, 근로복지공단 등과 함께 소상공인 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17일 대구시 산격청사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은 소진공 황미애 상임이사, 대구광역시 이종화 경제부시장, 대구신용보증재단 황병욱 이사장, 근로복지공단 정민오 보험재정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약에 따라 소진공과 대구광역시, 대구신용보증재단, 근로복지공단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홍보 및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  

먼저, 대구광역시 1인 소상공인들은 기존 소진공 보험료 지원(등급별 20~50%)에 더해 대구광역시 보험료 지원(전등급 30%)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1등급 가입자의 경우 최대 80%를 지원받아 월 보험료 4만950원 중 8190원(20%)만 부담하면 된다.  그간 소진공은 소상공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해, 폐업 시 실업급여를 통해 생활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험료 지원에 노력해 왔다.

올해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전체 소상공인 2만 5000여 명에게 고용보험료 5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의 신청 및 지원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소진공 재기지원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대구광역시는 1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월 보험료의 30%(최대 3년)를 지원할 계획이다.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은 대구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대구신용보증재단에 문의하면 된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어려운 시기에 폐업한 소상공인도 실업급여·직업능력개발지원의 혜택을 받아 재기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활성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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