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신한은행 50년 주담대 연령 제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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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신한은행 50년 주담대 연령 제한 추진
  • 정규호 기자
  • 승인 2023.08.14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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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만기 주담대 규제 강화... 한달만 1조↑
60대도 주담대 대출... 상한선 34세 검토
가계대출 증가·상환능력 현실화 위해 규제
사진=시장경제DB
사진=시장경제DB

금융당국이 신한은행의 34세 연령 제한 방식으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50년 주담대)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60대 후반의 고령고객이 ‘50년 주담대’에 가입하고 가계대출 증가 우려 등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50년 주담대’의 가입 상한 연령을 만 34세로 검토중이다. 5대 시중은행중 신한은행이 유일하게 초장기 주담대 상품에 만 34세이하 연령 제한을 둔 것에 착안한 것이다. 나머지 4대 은행은 가입 연령제한이 없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평균 기대수명이 84세 정도라면 34세 이하여야 만기까지 돈을 갚을 수 있다”며 “50년 만기상품이 DSR을 우회로로 쓰이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정책모기지와 같이 연령 제한을 뒀다”고 설명했다.

주택금융공사도 40년 만기 특례보금자리론에 '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가구', 50년 만기에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가구'라는 비슷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만 35세가 넘으면 초장기 주담대 상품을 가입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강화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방침이다.  

‘50년 만기 주담대’는 올해 1월  SC제일은행·수협은행을 시작으로 시중은행에서 잇따라 출시되고 있다. 농협은행은 처음으로 7월 5일 도입했다. 이후 7일 하나은행, 14일 국민은행·우리은행, 26일 신한은행이 출시하면서 시중은행 모두 ‘50년 주담대’를 취급하고 있는 상태다. 

지방은행도 속속 ‘50년 주담대’에 합류하고 있다. BNK부산은행은 11일 주담대 상품인 ‘357금리안심모기지론(혼합금리)’과 ‘행복스케치모기지론(변동금리)’의 대출상환 기간을 최대 50년까지 연장했다. 가입 연령은 만 39세 이하 개인고객 또는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다. 

금융당국이 ‘50년 주담대’ 가입 연령의 규제를 강화하는 이유는 ‘가계대출 증가’와 ‘비현실적인 상환능력’ 때문이다.  

은행권 주담대는 2023년 3월까지만 해도 2월 대비 1조9000억원 감소했다. 그러나 4월부터 증가세로 전환했고, 7월엔 3조9000억원 늘었다. 특히, 7월 10일 기준으로 5대 시중은행의 ‘50년 만기 주담대’ 취급액은 1조2379억원에 이른다. 시중은행은 ‘50년 주담대’를 7월부터 판매했기 때문에 한 달도 안 돼 1조3000억원이 몰렸다. 현재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8월 10일 기준 679조8893억원이다. 7 월 말(679조2208억원)과 비교해 이달 들어 열흘 만에 6685억원 늘었다.

일부 은행에서는 60대 후반 고객이 50년 만기로 대출받은 사례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가입 연령 조건을 없애면 이론상으론 50년 주담대를 받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론 120살까지 상환을 해야 하기 때문에 비현실적인 가입 조건이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이 ‘50년 만기 주담대’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우회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편 은행연합회는 지난 11일부터 각 은행들의 ‘50년 만기 주담대’의 판매실적과 가입 조건 파악에 나선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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