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철근누락' 아파트 시공사 직권조사... '감리 부실' 해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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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철근누락' 아파트 시공사 직권조사... '감리 부실' 해법될까
  • 노경민 기자
  • 승인 2023.08.06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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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누락 시공사, 하도급법 위반 혐의 조사
국토부, '부실 감리' 감독할 제3의 기구 도입 검토
업계 "부실 공사 근본 원인은 감리 부실"
"LH 전관 영입하는 구태 근절 못하면 공사 부실 막지 못해"
"LH 발주 공사만이라도, 감리 선정권 지자체 등에 넘겨야"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철근 누락'이 확인된 15개 공공 아파트단지 시공사를 대상으로 직권 조사를 시작한다. 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실 시공을 지적한 15개 아파트단지 건설사들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직권 조사하기로 하고, 사전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해당 시공사들을 대상으로 공사대금 미지급, 법정 지급기일을 초과한 지연 지급, 공사비 부당 감액, 부당한 비용 전가 등 불공정 거래 실태를 폭넓게 들여다 볼 예정이다.

LH가 공개한 15개 철근 누락 단지 시공사 명단에는 대보건설, 대림(DL)건설, 삼환기업, 이수건설, 한신건설, 양우종합건설, 효성중공업, 대우산업개발 등 인지도 있는 기업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국토부, '감리' 감독할 별도 기구 도입 검토

아파트 시공 부실 원인은 복합적이지만 LH 발주 아파트의 철근 누락 사태로 감리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도 감리실태를 감독하는 별도 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감리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 공사의 경우 발주청의 감리·감독권을 확대하고, 민간 공사는 감리가 제대로 됐는지 점검할 제3의 기관 도입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감리 때 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범위를 확대하도록 주택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구조기술사의 역할과 권한이 커지면 설계도서 검토 등 구조적 문제를 잡아내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저가 입찰과 전관예우 등 부실 감리를 유발하는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별도 기구를 만들면, 옥상옥(屋上屋)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건축사사무소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현장에서 저가 입찰이 만연하다 보니 중요한 안전 부분에 비용 지불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다. 감리단가와 감리자 연봉이 낮게 책정돼 인력 풀이 충분하지 않고, (이 때문에) 숙련되지 않은 인력이 현장에 배치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털어놨다. 이어 그는 "별도 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소모적인 일로, 옥상옥이 될 가능성이 크다. 감리자 책임을 더 확실히 묻고 감리 권한과 보수도 충분히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전관예우, 저가 입찰 등 부실 감리 원인부터 해결"

LH 출신 관계자를 민간 건설사들이 영입하는 이른바 '전관예우' 논란은 건설업계의 오랜 구태이자 청산돼야 할 적폐로 꼽힌다. 공공 공사의 경우 LH 등 발주처가 감리회사를 선정하다 보니 LH 전관을 영입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같은 구태를 근절하지 않고서는 '철근 누락'과 같은 공사 부실은 언제든 재현될 수 있다는 것이 업계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국토부 등의 조사 결과를 보면, LH에서 근무한 2급 이상 퇴직자가 최근 5년간 재취업한 용역업체 중 9곳이 LH와 계약을 체결했다. 2019년부터 올해까지 이들 업체가 LH와 계약한 설계·감리 건수는 203건, 규모는 2319억원에 달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감리는 별도 자격증이 필요해 인력 자체가 한정적이다. 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기구만 만들면 또 다른 전관 기구를 만드는 셈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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