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익래 다우 회장 라덕연 대표 고소… "허위·악의적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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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래 다우 회장 라덕연 대표 고소… "허위·악의적 발언"
  • 정규호 기자
  • 승인 2023.05.02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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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도 법령따라 적법 진행… 피고소인 근거 제시 못해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과 키움증권이 2일 라덕연 투자자문사 대표를 고소했다.

키움증권에 따르면 고소인들은 이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키움증권은 "라 대표가 지난달 28일 KBS, YTN 등과의 인터뷰에서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원인이 고소인들에게 있다는 취지로 허위 및 악의적 발언을 한 바 있다"며 "라씨가 미등록 투자자문업체 운영을 자인하면서 이번 사태로 이익을 본 사람이 범인이라고 김 회장을 배후로 지칭했다"고 고소 배경을 밝혔다.

고소장에는 '해당 주식매도는 관련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고 관련 공시도 모두 이행했다, 주가조작세력과 연계된 사실은 전혀 없고 피고소인이 라 대표에 대해 어떠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번 사태와 관련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와 모함으로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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