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8개월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非만료 간주
KB국민은행이 알뜰폰사업인 리브모바일(리브엠)을 계속 서비스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를 열고 국민은행이 요청한 리브엠의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간편·저렴한 금융-통신 융합서비스’ 규제 개선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국민은행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후 간편·저렴한 금융-통신 융합 서비스를 제공하던중 지정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련 규제개선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국민은행에서 간편·저렴한 금융-통신 융합서비스를 부수업무로 신고할 경우 부수업무 공고를 통해 법령 등을 정비할 예정”이라며 “정비작업이 완료될때까지 최대 1년6개월간 해당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은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서비스를 지속해서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장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규호 기자
jkh@meconom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