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SVB발 컨틴전시 플랜 검토... "예금 전액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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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SVB발 컨틴전시 플랜 검토... "예금 전액 보장"
  • 정규호 기자
  • 승인 2023.03.15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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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예금 전액보호 전격 시행에 한국도 절차 검토
韓 보장한도액 5천만원이지만 대통령령으로 전액 보장 가능
국내 한도액 5천만원 넘는 예금 비율 '65.7%'
금융시장 점검회의 주재하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시장 점검회의 주재하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예금 보호 제도의 최종 카드라고 할 수 있는 ‘비상계획’(컨틴전시 플랜) 확인 작업에 들어갔다. 실리밸리은행(SVB) 파산사태 이후 미국이 ‘예금 전액 보호’를 전격 결정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전액보호’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1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주현 위원장은 SVB 파산 사태 이후 국내 금융사 뱅크런 발생 시 예금 전액을 정부가 지급하는 ‘비상계획’(컨틴전시 플랜) 제도적 근거‧절차 확인을 지시했다.

앞서 미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지난 12일(현지시간) SVB와 시그니처 은행에 예금자 보호한도를 넘는 예금도 전액 지급 보증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우리나라 예금자보호 보험금의 한도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1인당 최대 5천만원이다. SVB처럼 파산 등 비상상태 발생 시 1인당 최대 5천만원의 예금을 보호해주는 것이다. 금융위는 대통령령으로 비상 상황 시 정부가 행정입법으로 예금자보호 보험금 한도를 제한 없이 풀 수 있다고 예금자보호법을 해석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유사 상황을 감안해 단순히 정책 절차를 확인하는 것 뿐”이라며 확대 해석은 경계했다.

현재 미국의 예금자 보호 한도는 계좌당 25만달러(약 3억3천만원)다. 하지만 SVB에 거치된 예금의 90% 이상이 한도를 넘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제는 ‘도덕성 해이’다. 정부가 예금을 모두 보호해준다고 한다면 문제를 일으킨 주동자들이 제대로 대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SVB는 비슷한 도덕적 해이 논란을 겪고 있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그레그 베커 SVB 최고경영자(CEO)는 2월 27일 모회사인 SVB파이낸셜의 주식 1만 2451주를 매각했다. 베커 CEO가 올해 1월 26일 금융당국에 사전보고를 했다고 하지만, 1년 동안 주식을 매각한 적이 없는데다 파산 발표 불과 11일 전이어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여기에 SVB 직원들에 대한 보너스가 지난겨울월 10일 파산 발표 불과 몇 시간에 지급됐다는 점도 ‘내부자 거래’ 논란을 키우고 있다.

국내에서도 외환위기 당시 금융회사 부실 위험이 커지자 정부는 1997년 11월 19일부터 2000년 말까지 은행, 보험, 증권, 종합금융 등 업권별 모든 예금에 대해 원금 및 이자전액을 정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대책은 도덕적 해이 논란에 휩싸이며 1998년 7월 조기 종료됐다.

김희곤 의원이 15일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은행 부보예금 및 순초과예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예금자보호법상 보호한도 5000만원을 넘어서는 예금의 비율은 2017년 61.8%(724조3000억원)에서 2022년 6월 기준 65.7%(1152조7000억원)으로 높아졌다.

김희곤 의원은 “금융소비자들의 불안감을 줄여주기 위해서 예금자 보호한도 확대 논의를 포함해 보다 실질적인 예금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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