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저금리대환 확대.. 全개인사업자-법인소기업 적용
상태바
금융위, 저금리대환 확대.. 全개인사업자-법인소기업 적용
  • 유민주 기자
  • 승인 2023.03.10 11: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난지원금 만기연장 등 안받았어도 가능
고금리 영향으로 은행권의 가계대출이 18년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시장경제DB
사진=시장경제DB

금융위원회가 10일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금리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한다. 

금융위는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의 만기연장·상환유예 등을 받지 않았더라도 개인사업자나 법인소기업은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지원대상 대출은 작년 5월말 이전 취급한 사업자 대출로 한정키로 했다. 

금융위는 “차주별 한도를 개인 1억원(5천만원 증액), 법인 2억원(1억원 증액)으로 확대하고 기존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중인 자영업자는 증액된 한도내에서 추가 대환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중도상환수수료를 전액 면제해 조기 상환의사가 있는 차주는 상시 원리금 상환이 가능토록 했다.

아울러 보증료를 연간 단위로 분할할 수 있도록 일부은행에서만 운용하고 있는 보증료 분납시스템은 대환 프로그램을 취급중인 전 은행으로 확대키로 했다.

금융위는 원활한 저금리 대환 신청을 위해 온라인 대환 안내시스템을 운영중이다. 대환대상 채무를 보유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취급은행 등 대환신청을 위한 세부사항도 확인 가능하다.

 


관련기사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