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청약제도 변화... 1주택자도 기존주택 처분의무 폐지
상태바
3월 청약제도 변화... 1주택자도 기존주택 처분의무 폐지
  • 홍성인 기자
  • 승인 2023.03.01 10: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 폐지
다주택자 지역 무관 매입 가능
이달부터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도 기존 주택을 처분할 의무가 사라진다. 사진=시장경제DB
이달부터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도 기존 주택을 처분할 의무가 사라진다. 사진=시장경제DB

이달부터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의무가 폐지된다. 또한, 투기과열지구에서도 분양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무순위 청약은 거주 지역과 상관없고, 다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1일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했다.

개정령안이 시행되기 전에는 1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되면 당첨된 주택의 입주 가능일부터 2년 이내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마쳐야 했다. 또 처분 미서약자는 청약당첨 순위에서 후순위로 배정받았다.

이달부터는 1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돼도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집을 처분할 필요가 없어진다. 특히,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이전에 처분 조건부로 당첨된 1주택자도 소급 적용 받을 전망이다.

개정안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가 9억원으로 묶여있던 특별공급 기준도 폐지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전국에서 분양가 9억원 넘는 주택이 다자녀, 노부모 부양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대상 특별공급 물량으로 배정될 수 있게 됐다.

이 정책은 2018년 도입됐으나 이후 분양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수도권 등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소형평형만 특별공급으로 배정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세대원 수가 많은 다자녀, 노부모 부양 가구에는 이 정책이 오히려 발목을 잡아왔다.

무순위 청약 요건도 변한다. 기존에는 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에 거주하고 세대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만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었다. 개정된 내용에 따라 지역과 보유 주택 수에 상관없이 국내에 거주하는 성인이라면 누구나 무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