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국산참기름 판매한 공영홈쇼핑...늑장 환불 '빈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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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국산참기름 판매한 공영홈쇼핑...늑장 환불 '빈축'
  • 김흥수 기자
  • 승인 2022.10.14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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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산 참깨 36톤을 국내산 참깨와 섞고도 ‘통참깨 100%(국산)’ 판매
올6월 법원판결 및 자체감사에도 환불조치 안하다가 지난 9월말 시행
사진=한무경의원실
사진=한무경의원실

공영홈쇼핑이 가짜 국산 참기름을 판매하다 당국에 적발된 사실을 확인하고도 10개월 동안 미루다가 최근에야 환불 조치에 들어가 빈축을 사고 있다.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14일 공영홈쇼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충북 충주의 한 참기름 제조업체는 가짜 국산 참기름을 1년 6개월 동안이나 3만 6000명에게 24억원 어치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업체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6월 말까지 수입산 참깨 36톤을 구입한 뒤 일부 국내산 참깨와 섞어 참기름을 가공하고도 외부 용기 원산지 표시란에 ‘통참깨 100%(국산)’이라 기재해 판매했다. 공영홈쇼핑은 해당 제품을 총 27차례에 걸쳐 방송하며 3만 6117명에게 24억 3000만원을 판매했다. 

하지만 지난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위조 사실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고발하면서 해당 사실이 주요 방송사 뉴스를 통해 보도됐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해당 업체의 원산지 표시 위반 수법이 밝혀졌고 업체 대표는 직원 및 지인 등과 공모해 은행 입출금 거래내역 및 원료 수불대장 등을 PDF 변환 프로그램을 이용해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법원은 올해 6월 15일, 해당 업체 대표에 사기죄 및 농산물원산지표시법 위반, 사문서 위조․행사,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3년형, 가담한 직원에게는 2년 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공영홈쇼핑은 가짜 참기름 판매 사실을 지난해 12월에 확인하고도 환불 조치를 요청하는 고객에 한해서만 환불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법원 판결 후인 지난 6월말 공영홈쇼핑 감사실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방송 판매 직전 홈쇼핑 담당 직원이 현장 실사를 통해 해당 제품의 원산지 증명서 상에 필수 기재 사실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도 만점을 준 사실이 밝혀졌다. 

감사실은 공영홈쇼핑에 식품의 원재료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원산지 증명서 내 기재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도록 요구했다. 아울러 제조사의 위법 행위에서 기인했을지라도 소비자 환급을 우선적으로 조치하도록 권고했다.

공영홈쇼핑은 지난 달 말에서야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환불 조치와 관련된 공지하고, 최근에서야 해당 제품을 판매한 고객에 대해 메일 및 문자메시지를 발송 등을 마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달 11일 기준으로 공영홈쇼핑은 판매 고객의 20% 정도에 불과한 7505명에게 5억 4400만원을 환불 조치했다. 공영홈쇼핑 측은 전 고객을 대상을 조건 없이 전액 환불해 주겠다는 입장이나 환불 조치를 지연한 데 따른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무경 의원은 “공영홈쇼핑 사장은 2015년 가짜 백수오 파동 당시 타 홈쇼핑 전무로서 즉각 환불 조치를 해준 바 있다"며 "이번 가짜 국산 참기름 판매에 대한 환불 조치가 지연된 데 따른 감사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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