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특수관계인 외투기업 간 국·공유재산 제공 허용해 투자 확대 유도
한무경,“기존 외투기업 추가투자 및 입주예정 외투기업 투자확대 모멘텀 기대”
외국인투자유치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토지규제를 완화해 투자유치를 활성화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국회 산자위 간사인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은 1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과도한 토지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 경제자유구역법(제16조제6항)은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외투기업이 수의계약으로 국·공유재산을 매입하거나 임대받을 경우 이를 특수관계인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는 과거 국내기업을 모기업으로 하는 외투기업이 국·공유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입한 후 모회사에 장기 임대하는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외국기업의 '탈'을 쓴 국내기업이 해당 토지를 사용하는 편법인 셈이다.
이에 국회는 2018년 4월, 경제자유구역법을 개정해 외투기업이 특수관계인에게 국·공유재산을 재공급할 수 없도록 규제를 강화했다.
그러나 법개정 이후부터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투기업이 자회사, 계열사 등 외투기업인 특수관계인에게 부지를 제공하는 것까지 불가능해지면서, 외투기업의 경영활동이 과도하게 제한되는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예외조항을 추가해 특수관계인 역시 외투기업이라면 국·공유재산을 제공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무경 의원은 “개정안은 기존의 법률 취지를 유지하면서 특수관계라는 이유로 외투기업이 투자 기회를 제한받는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발의했다”면서, “특수관계인이 동질의 외투기업이라면 국·공유재산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해, 외국인 투자유치에 걸림돌을 제거하고자 한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미 입주한 외투기업의 추가 투자를 촉진하고 향후 입주할 외투기업의 투자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