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의원 “車보험료 인하 위해 대체인증부품 활성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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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의원 “車보험료 인하 위해 대체인증부품 활성화해야”
  • 김흥수 기자
  • 승인 2022.10.12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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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사고시 원상복구 명시한 보험약관 개정 필요
대체인증부품, 순정부품과 동일한 성능에 가격은 저렴
사진=최승재의원실
사진=최승재의원실

자동차의 대체인증부품 시장 활성화로 자동차보험료 인하를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11일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자동차보험료가 인하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 대체인증부품의 비활성화 문제를 지적하며 소비자후생을 위해 대체인증부품 시장의 활성화를 주문했다.

현재 자동차의 경우 사고 등이 발생하여 수리를 하게 되면 대체인증부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보험 약관이 원상복구를 명시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험으로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대체인증부품을 사용할 이유가 없다고 한다.

특히 대체인증부품은 순정부품과 동일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으면서도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한만큼 이를 사용하게 될 경우 수리비가 인하되면서 보험료 또한 인하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인식의 문제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최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한 질의를 통해 이러한 상황을 지적하고 보험약관의 수정 등 대체인증부품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주문했다.

대체인증부품을 사용하게 될 경우 수리비의 절감에 따른 보험료 인하와 함께 대체부품시장의 활성화에 따른 업계의 성장과 소비자 후생 증가까지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 

최 의원은 “현재 미국에서는 현대, 기아차의 부품가격이 일본의 차량 부품가격보다 높은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적어도 연식 5년 이상의 차량에 대해서는 대체인증부품 사용을 의무화하여 시장을 활성화하고 보험료 인하를 견인해 소비자 후생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소비자 선택권을 넓힐 필요가 있다는데에 생각을 같이한다”면서 “내부적으로 논의,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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