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솔루션 '벌금'은 인정, '과징금'은 불인정... 공정거래법 사건 대조적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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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솔루션 '벌금'은 인정, '과징금'은 불인정... 공정거래법 사건 대조적 행보
  • 정규호 기자
  • 승인 2022.09.27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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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일가 부당 거래' 의혹 관련 사건 2건
공정위, 한화솔루션 등 고발... 과징금 157억 부과
형사사건서는 "혐의 인정... 심리 신속 종결 희망"
공정위 과징금 부과사건서는 "위법성 다툴 것"

한화솔루션이 '김승연 회장 총수 일가 부당 내부거래 의혹' 관련 진행 중인 두 건의 소송에서 각각 전혀 다른 태도를 취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김 회장 일가 부당 내부거래 의혹을 기초사실로 하는 사건은 현재 두 건이 법원에 계류돼 있다. 하나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중앙지법 공판이며 다른 하나는 공정위 과징금 부과처분 당부를 다투는 서울고법 행정사건이다.

앞서 올해 3월 29일 중앙지법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1심 공판은 변호인 측이 검찰 공소사실과 관련 증거에 대해, 다투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면서 10분만에 끝났다. 반면 사실관계가 사실상 동일한 공정위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선 '위법성' 여부를 따지겠다고 기본 입장을 밝혔다. 공정거래법 전공 학자들은 회사 측의 이같은 대응에 "과징금 부과액이 150억원을 상회하므로 그 액수를 줄이자는 취지 아니겠느냐"고 풀이했다.

21일 서울고등법원서 열린 공정위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한화솔루션 측은 "공정거래위에 자료제출명령을 신청하고 공정위 제출 서면에 대해 반박 및 재반박을 진행할 것"이라며 향후 변론계획을 설명했다. 이어 "공정위 처분의 부당성과 과징금 관련 의견을 준비하겠다"고 부연했다.

한화솔루션은 김 회장 친누나가 대주주로 있는 한익스프레스에 2008년 6월부터 2019년 3월까지 국내 물류·운송 관련 업무를 위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정거래법이 금지한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건을 조사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한화솔루션 직원들이 작성한 내부 보고서와 이메일 등 기록을 바탕으로 한화솔루션에 과징금 156억87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을 의결했다. 한익스프레스도 72억8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두 기업은 공정위 의결에 불복,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공정위 고발 대상은 법인 2곳이며, 김 회장 등 총수일가는 제외됐다. 이 사건 쟁점은 ▲컨테이너 운송 물량 밀어주기 ▲위험물 운송 끼워넣기(통행세) 의혹이다.

'컨테이너 운송 물량 밀어주기' 의혹은, 한화솔루션이 한익스프레스에 수출용 컨테이너 운송 물량 전부를 몰아주고 정상적인 거래보다 현저히 높은 운송비를 지급해 총 87억원 상당을 부당지원했다는 것이 골자이다. '위험물 운송 끼워 넣기' 주요 내용은 2010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염산·가성소다’를 판매하면서 실제 역할이 없는 한익스프레스에 운송업무를 맡겨 거래규모 합계 약 900만톤, 거래대금 합계 약 1500억원의 통행세를 받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날 재판에서 회사 측은 “공정위가 처분 근거 문건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증거의 유불리를 따질 수 없다”며, 위원회 측이 갖고 있는 관련 문건의 제출을 거듭 요구했다. 회사 측 변호인은 “탱크로리 관련 자료는 공정위만 가지고 있을뿐만 아니라 조사부터 이 건 소송에 이르기까지 공유가 안 되고 있다. 원문을 봐야 불리한 자료인지 유리한 자료인지 파악할 수 있고, (부당지원 혐의의 근거가 된) 가격도 비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 핵심 쟁점인 '탱크로리', '컨테이너' 부당거래 의혹에 대해서도 “이들 행위에 경쟁제한성이 있는지, 부당한 지원 의사를 가진 사안인지 여부를 살펴보겠다”고 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중앙지법 공판에서 검찰이 구형한 벌금은 2억원에 불과하나 공정위 부과 과징금은 157억원이다. 금액 부담이 적은 벌금은 바로 혐의를 인정하고, 규모가 큰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해서는 공정위 판단 당부를 다퉈 일정부분 감액을 노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촌평했다. 그러면서 “회사 측 전략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지켜볼 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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