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일가 수천억 부당지원' 한화솔루션 1심서 '벌금 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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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일가 수천억 부당지원' 한화솔루션 1심서 '벌금 2억'
  • 정규호 기자
  • 승인 2022.05.1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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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공정거래질서 심각한 훼손... 엄벌 불가피"
"한화솔루션 경영진, 불법 파악하고도 개선의지 없어"
"혐의 인정, 경쟁입찰 도입 등은 유리한 정상... 양형 참작"  
[관련사진] 2019년 석유화학업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임원들. 사진 왼쪽부터 김창범 한화솔루션 부회장, 김교현 롯데케미칼 대표이사 사장, 김재율 여천NCC 대표이사 사장. 사진=시장경제DB
[관련사진] 2019년 석유화학업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임원들. 사진 왼쪽부터 김창범 한화솔루션 부회장, 김교현 롯데케미칼 대표이사 사장, 김재율 여천NCC 대표이사 사장. 사진=시장경제DB

김승연 회장 친누나가 대주주로 있는 한익스프레스와 수천억원대 부당거래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화솔루션이 1심에서 벌금 2억원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12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화솔루션 법인에게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화솔루션은 공정거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를 저질렀고, 경영진은 부당거래 불법을 파악하고도 개선의지가 없어 이익의 규모와 경영진의 태도 등을 비춰볼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당시 한화솔루션 사장은 현 김창범 한화솔루션 부회장이다.   

다만 한화솔루션의 혐의 인정, 경쟁입찰 도입(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수백억원대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실 등 양형판단에 유리한 정상을 참작, 선고형을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검찰은 직전 공판에서 한화솔루션과 한익스프레스의 공소사실로 ▲컨테이너 운송 물량 밀어주기 ▲위험물 운송 끼워넣기(통행세) 등을 적시했다.

'컨테이너 운송 물량 밀어주기' 의혹은, 한화솔루션이 한익스프레스에 수출용 컨테이너 운송 물량 전부를 몰아주고, 정상적인 거래보다 현저히 높은 운송비를 지급해 총 87억원 상당을 부당지원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위험물 운송 끼워넣기'는 2010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염산·가성소다’를 판매하면서 실제 역할이 없는 한익스프레스에 운송업무를 맡겨 거래규모 합계 약 900만톤, 거래대금 합계 약 1500억원의 통행세를 받도록 한 혐의다.

앞서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 검찰 고발과 함께 한화솔루션에 과징금 156억8700만원, 한익스프레스에 72억83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동법 47조 1항 1·2호, 동조 3항). 한화솔루션과 한익스프레스는 이에 불복,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위 행정소송은 양측의 주장이 상반돼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한화솔루션은 혐의를 대부분 시인하면서 신속한 심리 종결을 바라고 있으나 한익스는 혐의를 부인하면서 공정위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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