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감소 소기업·소상공인, 연말까지 '세무조사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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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감소 소기업·소상공인, 연말까지 '세무조사 유예'
  • 정규호 기자
  • 승인 2022.07.2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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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세무관서장 회의서 역점 추진과제 발표
민생 안정 위한 전방위적 세정 지원
"기업 옥죄는 세무조사 신중 접근"

국세청이 매출 감소 소기업와 소상공인의 세무조사를 연말까지 유예하고, 올해 세무조사 규모를 역대 최저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코로나와 경제위기 상황을 감안한 결정이다.

국세청은 22일 세종 본청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이 날 방안에 따르면 먼저 세무조사는 코로나가 확산한 2020~2021년(연평균 1만4332건)보다 더 줄어든 1만4000건 수준으로 진행키로 했다. 코로나 유행 이전인 2015~2019년 평균(1만6603건)과 비교하면 세무조사는 15.7% 줄어든다.

정기 조사 비중은 63% 수준으로 확대한다. 2020~2021년 평균(62.8%)과 2015~2019년 평균(56.7%)보다 비중을 더 높인다. 납세자들이 조사 시기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해 경영 안정성을 높여주겠다는 취지다.

폐업한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하는 경우 납부곤란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과 가산세를 면제하고 분할 납부를 승인할 방침이다. 자금 경색으로 일시적 담보제공 능력이 부족한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위해 납세 담보 면제 기준금액을 현행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50% 상향했다.

영세납세자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환급금도 조기에 지급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업의 자금유동성과 수출·투자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과 혁신기업, 재해피해기업에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최대 12일 가량 앞당겨 지급할 방침”이라며 “근로·자녀장려금도 법정기한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날 반도체 등 혁신기업의 세정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도 내놨다. 먼저 초격차 전략기술과 녹색 신산업, 혁신 주력산업 분야 기업에 대해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고 납세담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등도 우선 심사한다. 기업의 신산업 진출을 위한 사업재편 지원을 위해 각 지방청에 인수합병(M&A) 지원전담반도 설치한다. 관련 세무 쟁점을 사전에 파악해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준비하라는 취지다.

반면 민생 침해, 신종 탈세 등에 대한 검증은 강화한다. 인테리어, 홈트레이닝 등 코로나 기간 호황을 누린 업종이나 물가 불안을 자극하는 사업자의 탈세에 엄정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가상자산 및 온라인 플랫폼 거래에서 발생하는 탈세와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소득세 신고 누락 등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세무조사는 현재의 심각한 위기상황을 고려해 납세자가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전체 조사 규모를 축소하는 등 신중하게 운영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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