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聯, 소상공인 대상 법률·노무 무료 상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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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聯, 소상공인 대상 법률·노무 무료 상담 실시
  • 유경표 기자
  • 승인 2022.07.19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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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청 '소상공인 법률 토크 콘서트' 개최
법률 토크 콘서트서 현장 상담 부스 운영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가 올해 '소상공인 법률·노무 무료 상담' 서비스의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상담은 소상공인 규제애로 해결을 위해 법률·노무·세무 자문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무료 상담을 지원해 소상공인의 법적 피해를 최소화할 목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단체 및 지역연합회 회원, 일반 소상공인(지원 제외 업종 확인 필요)이다. 신청은 소상공인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담당자 확인 후 전문가 상담이 진행된다. 현재는 법률과 노무 상담을 신청할 수 있으며, 세무 상담 서비스는 8월부터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무료 상담 서비스 지원 기간은 올해 11월 30일까지다.

특히,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 K-비즈홀에서 열리는, (재)경청의 '법률 토크 콘서트 경청' 행사장에서 현장 상담 부스를 운영한다. 소상공인연합회의 '소상공인 법률·노무 무료 상담'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들은, 현장 접수를 통해 무료 법률·노무 상담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다. 행사 당일인 오늘, 법률 토크 콘서트의 현장 접수는 12시부터 가능하다.

연합회 관계자는 "상담 접수가 많아 행사 당일에 상담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미상담자의 신청 내용은 소상공인연합회의 법률·노무 상담팀에서 일정한 서류절차에 따라 후속 상담할 예정"이라며 "세무 상담 신청자의 경우, 소상공인연합회의 협력 사업자가 선정되는 8월 이후, 후속 상담이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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