궐련형 전자담배 증세 또 무산… 사재기 열풍-수제담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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궐련형 전자담배 증세 또 무산… 사재기 열풍-수제담배 급증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7.08.29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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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의 한 전자담배 매장 앞에 사람들이 전자담배를 사기 위해 줄 서 있다.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 일부개정법률개정안’이 또 무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궐련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 증세 문제를 협의했지만 여야간 이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기재위는 지난 22일에 궐련형 전자담배 20개비당 개별소비세를 126원에서 594원(일반담배 수준)으로 증세하는데 합의한 바 있다.

현재 4500원짜리 일반담배 기준으로 한 갑당 3323.4원의 세금이 붙지만 아이코스의 담배 스틱(히츠) 한 갑에는 1739.7원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이번 궐련형 전자담배 세금 인상 논의는 현행 개별소비세법 등에 관련 과세 규정이 없어 일반담배보다 세율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에서 시작했다. 

지난해 국내 담배 총 판매량(면세 제외) 36억6000만 갑을 기준으로 궐련형 전자담배의 국내점유율에 따른 세수 감소분을 분석해보면 4%의 점유율을 기록했을 때 판매량은 약 1억4500만갑에 이르고 세금은 2270억 원이 덜 걷히게 된다.

여야간 합의가 실패한 이유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과 가격인상 때문이다.

궐련형 전자담배 제조사들은 일반담배에 비해 유해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궐련형 전자담배 A사 관계자는 “궐련형 전자담배는 일반담배에 비해 유해성이 90% 이상 감소한 제품이다. 이에 따라 해외에선 일반담배에 비해 절반 이하의 세금을 내고 있다. 세금이 인상되면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궐련형 전자담배 세금 인상이 국회서 또 무산됐지만 시장에선 소폭이라도 인상 될 것으로 간주하고 사재기 열풍으로 이어지고 있다.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상안이 지난 22일부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합의된 이후 궐련형 전자담배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

세븐일레븐는 지난 22∼27일 아이코스에 들어가는 스틱형 담배인 히츠 매출이 전주대비 61.1% 증가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소세 인상안이 논의되긴 전인 8월8일부터 13일까지 6일간 히츠 매출은 전주 동기 대비 1.7% 증가에 그쳤다. 이 추이와 비교하면 사실상 '사재기' 수준으로 매출이 뛴 셈이다. 미니스톱에서는 동일 기간 매출이 37.3% 증가했다.

세금 인상으로 전자담배 가격이 오른다는 소식에 소비자들은 수제담배로도 눈길을 돌리고 있다.

현재 수제 담배는 세금을 내지 않아 가격이 저렴해 가맹점 형태로 속속 문을 열고 있다.

수제담배는 말 그대로 소비자가 직접 담배를 제조해 피는 방식이다. 매장에 준비된 건조 담뱃잎과 튜브형 종이를 각각 구매한 후 직접 제조하면 된다. 가격은 한 갑당 2500원이다.

일반 담배보다 2000원이나 저렴하다.

문제는 수제담배가 불법과 합법 경계에 서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에서 정한 업체들 외에는 담배를 만들어 판매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공급자가 담배 원료인 건조된 잎을 필터 등 부재료와 함께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해 들여오는 건조 담뱃잎은 ‘식물’로 분류돼 국내 통관시 세금도 현저하게 낮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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