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퇴직연금 웹세미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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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퇴직연금 웹세미나 실시
  • 문혜원 기자
  • 승인 2022.04.13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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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대응 방안 강의
신한은행은 퇴직연금 가입 기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개정된 퇴직연금 제도의 주요 내용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웹세미나를 진행했다. 사진=신한은행 제공
신한은행은 퇴직연금 가입 기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개정된 퇴직연금 제도의 주요 내용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웹세미나를 진행했다. 사진=신한은행 제공

신한은행은 퇴직연금 가입 기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개정된 퇴직연금 제도의 주요 내용과 대응 방안' 웹세미나를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웹세미나는 14일부터 적용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을 놓고 한 시간 동안 제도 해설과 실무 위주 대응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질의 응답시간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도 가졌다.

△상시 300인 이상 근로자 사업장의 확정급여형(DB)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적립금운용계획서(IPS) 도입 △퇴직금제도 퇴직금도 IRP 수령 의무화 △가입자 운용 지시가 없을 경우 사전에 미리 정한 방법으로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확정기여형(DC)·개인형퇴직연금(IRP)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 옵션) 도입 등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제도변화로 기업의 퇴직연금 담당자들이 실무에 어려움 없도록 지속적으로 세미나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고객에게 더 쉽고 편안한 퇴직연금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신한은행은 퇴직연금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퇴직연금 고객관리센터'를 지난달 출범했다. 지난해 4분기 은행연합회 퇴직연금 수익률 공시에 따르면 신한은행의 확정기여형 평균 수익률은 2.19%(1위), 개인형퇴직연금은 2.68%(2위)로 은행권 최상위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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