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의 칼끝, 이번엔 상조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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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의 칼끝, 이번엔 상조회사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7.08.07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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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돈을 쌈짓돈으로 여긴 ‘미래상조119’ 검찰고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의 칼 끝이 이번에는 상조회사를 겨냥했다.

공정위는 7일 해약 환급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소비자 동의없이 회비를 인출한 미래상조119(주)(이하 미래상조)에 시정명령, 과태료 100만 원 부과와 함께 미래상조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미래상조는 2015년 6월 24일부터 2016년 8월 24일까지 정차기 등 35명이 선불식 할부 거래 계약에 따른 재화 등의 공급을 받지 않고 계약을 해제하였음에도 계약 해제일부터 3영업 이내에 해약 환급금 총 30,102,080원을 환급하지 않았다.

이들은 해약 환급금 총 30,102,080원을 계약 해제일로부터 3영업일을 200∼645일 초과해 지급했다.

할부거래법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약 환급금을 환급하도록 하고 있다.

또, 미래상조는 소비자로부터 회원 이관과 회비 인출에 대한 동의없이 2012년 8월부터 3년 동안 소비자 2명의 계좌에서 총 1,752,000원을 무단으로 인출했다.

미래상조는 2012년 8월과 11월 ‘S’상조와 ‘H’상조로부터 소비자 1명씩을 각각 인수했으나 이관받은 소비자로부터 회원 이관과 회비 인출에 대한 동의를 얻지 않았다.

미래상조는 지난 2010년 부실화된 상조업체를 인수하고 상조피해구제 활동을 목적으로 ‘상조피해구제단’을 설립하고 2016년에는 ‘상조피해구제추진위원회’를 발족시키기도 하는 등 상조피해자들을 구제하는 일을 하는 액션을 취했지만 정작 자신들은 상조 피해자를 남발하는 모순된 행태를 보였다.

공정위는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해약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과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 모두를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공정위로부터 할부거래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한 미래상조119(주)의 대표이사가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로부터 받은 임명장. 사진=미래상조119(주)

한편 미래상조의 송기호대표는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의 중앙선대위에서 ‘전국상조문화총괄단장’으로 활동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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