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림 닭고기 가격 담합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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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림 닭고기 가격 담합 조사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7.08.07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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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하림그룹에 대해 일감몰아주기에 이어 가격 담합 혐의를 조사 중이다.

7일 공정위에 따르면 하림으로부터 생닭 출하와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고 관련 가격 담합 여부를 집중 살펴보고 있다. 하림그룹은 국내 축산사료 시장, 닭고기 시장, 돼지고기 시장 1위 기업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생닭 출하 가격의 담합 여부와 함께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의 거래 과정에서 불공정거래가 있었는지도 함께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하림은 총수의 사익을 위해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도 공정위의 조사를 받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이후 공정위가 대기업집단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은 하림그룹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이 5년 전 장남 김준영씨에게 비상장 계열사 ‘올품’ 지분을 물려주는 과정에서 부당지원 행위가 없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품은 10조원 이상 자산 가치를 가진 하림그룹의 지배구조 최상단에 있는 회사다. 김 회장의 아들 김씨는 2012년 100억원대 증여세를 내고 올품을 물려받았다. 하지만 아들 김씨가 100억원대 증여세만으로 사실상 10조원대 그룹 전체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편법 증여와 일감 몰아주기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하림그룹은 지난해 기준 자산 규모가 10조5000억원을 기록, 올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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