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갑질도 GS(Great Super)급… 하청업체 등골 71억원 빼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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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갑질도 GS(Great Super)급… 하청업체 등골 71억원 빼먹어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7.08.03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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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15억9,200만원 부과
GS건설 홈페이지에 가면 GS건설은 협력회사와 상생을 하고 가치를 존중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지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GS건설 홈페이지 캡처

GS건설(주)이 하청업체에게 돈을 뜯어먹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GS건설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5억 9,2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GS건설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발주한 ‘영산강 하구둑 구조 개선 사업 1공구 토목 공사 중 수문 제작 및 설치 공사’를 수급한 A사에게 위탁하면서, 물량 증가에 따른 추가 공사 대금과 지연이자 71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GS건설은 2010년3월 설계 시공 일괄 입찰 방식을 통해 한국농어촌공사의 공사를 낙찰 받았다.

당시 입찰 방식은 ‘설계 시공 일괄 입찰 방식’ 일명 턴키 방식이었다.

공사 설계서와 도면 등의 서류를 작성해 입찰하고, 낙찰 업체(GS건설)가 최초 계약 금액으로 설계와 시공을 모두 책임을 지는 방식이다.

GS건설은 설계 용역 회사인 B사 등에게 영산강 하구둑 구조 개선 사업 1공구 토목 공사의 설계 용역을 발주했으며, 수급 사업자 A사는 B사로부터 수문 제작과 관련한 설계 용역 업무를 일부 위탁받았다.

A사는 수문 제작 설계에 일부 참여한 것과는 별도로 GS건설로부터 2011년 3월 이 사건 공사를 위탁받았다.

A사는 공사 마무리 단계에서 GS건설의 지시에 따라 발생한 당초 설계 대비 추가 제작·설치 물량(약 10%)증가에 대해 추가 공사 대금을 요청했다.

그러나 GS건설은 책임 시공이라는 명목을 내세워 설계책임을 설계 용역 회사도 아닌 A사에게 일체 떠넘겼다. 추가·제작 물량에 따른 추가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에 따른 지연이자 역시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 기일까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야 하고, 법정 지급 기일이 지난 이후에 관련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기간에 대해 하도급법에 따른 지연이자(연리 15.5%)를 지급해야 한다.

GS건설은 서면 발급 의무도 위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해 계약 내역에 없거나 당초 계약 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을 하면서, 위탁 내용과 하도급 대금 등 추가·변경에 관한 서면을 추가 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않았다.

GS건설은 심의일 전날인 2017년7월13일 추가 공사 대금과 지연이자를 A사에게 지급해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GS건설에 추가 공사 대금을 상당히 늦게 지급했고, 위반 금액 규모가 크며 재발 방지를 위해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 명령)과 과징금(15억92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에스건설(주)이 수급 사업자 A사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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