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셀프개혁' 주문에... 유통업계 "업태별 특성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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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셀프개혁' 주문에... 유통업계 "업태별 특성 고려해야"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7.09.10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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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發 개혁 드라이브에 시름 깊어지는 유통업계
"사드, 김영란법 등 악재 가득한데 규제강화까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6일 유통업계에 ‘셀프개혁’을 주문하며 “업계와의 소통을 전제로 원칙은 후퇴하지 않고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드보복과 김영란법 등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악재들로 인해 시름이 깊은 유통업계에 김상조발 규제강화까지 덮쳐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유통업계는 김 위원장의 요구를 수용하겠다면서도 일자리 감소와 투자 위축 등의 우려를 제기하는 등 여기저기서 볼멘 소리를 내는가 하면 한 편으로는 공정위의 규제방향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김위원장은 지난 6일 유통업계 대표들과 처음으로 얼굴을 맞대고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과 정책추진 방향을 설명하며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갑수 체인스토어협회장(이마트 대표), 박동운 백화점협회장(현대백화점 대표), 강남훈 TV홈쇼핑협회장(홈앤쇼핑 대표), 김형준 온라인쇼핑협회장(롯데닷컴 대표), 조윤성 편의점산업협회 대표(GS25 대표), 김도열 면세점협회 이사장 등 유통업계의 대표들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6일 간담회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나 납품업체 종업원 인건비 분담 의무, 공시제도 등에 유통업체들이 부담을 느낄 것을 알고 있지만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은 결국 유통산업의 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이 지적한 ‘유통개혁’ 대상은 유통업계 전반을 아우른 것으로 범위가 넓고 사업형태도 제각각이라 업태별 특수성에 맞춘 대책 마련이 어려운 상황이다.

유통업계는 김 위원장의 ‘불공정관행 근절’과 ‘상생협력’ 주문에 공감하면서도 실천 방안 마련에 고심 중이다.

대내외적 상황과 공정위의 가이드라인 내에서 성장성∙수익성을 담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공정위가 지난달 발표한 15개 불공정거래 대책 중에는 규제 강화와 판매수수료율 공개 등 모두 7가지의 실천과제가 유통업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

유통업계는 정부 정책방향을 따르다보면 수익성과 성장성을 담보해내기 힘들다고 볼멘 소리를 한다

대내외적 어려움과 유통업태별 거래행태 및 특성이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다. 유통업계의 한 관계자는 “공정위 가이드라인은 납품업체의 인건비를 유통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명시했는데 이렇게 되면 대부분의 업체들이 판촉을 줄일 수밖에 없다”며 “이는 고용 위축으로 이어지게 되고 또 다른 공정위 가이드라인과 충돌하는 상황도 발생하게 된다”고 토로했다.

이어 “나름대로 특단의 대책을 찾아 보고는 있지만 마땅한 방법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면서 “김영란법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중국의 사드 보복, 최저임금 인상 등 대내외적인 악재도 고려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메 볼멘 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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