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 안한다며 아버지 폭행 살해... 법원, 아들에 징역 16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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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안한다며 아버지 폭행 살해... 법원, 아들에 징역 16년 선고
  • 강영범 기자
  • 승인 2021.06.0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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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용납할 수 없는 반사회적·반인륜적 범죄 행위
사진=부산지법 서부지원
사진=부산지법 서부지원

식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친을 폭행해 숨지게 한 남성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8일 부산지법에 따르면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부산의 한 주택에서 함께 살고 있던 아버지 B(60대)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는 부친이 식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복부를 수차례 때렸으며 B 씨가 쓰러진 후에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고 결국 A 씨의 누나가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식사 문제로 다퉈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B 씨 복부를 때렸지만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A 씨는 사소한 다툼 과정에서 자신을 낳고 길러준 아버지를 구타, 살해했다.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반사회적·반인륜적 범죄"라면서 "주변에서 A 씨에 대해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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