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구치소 코로나 집단감염 줄소송... 법무부, 4개월만에 답변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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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구치소 코로나 집단감염 줄소송... 법무부, 4개월만에 답변서 제출
  • 유경표 기자
  • 승인 2021.05.27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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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자 5명 중 3명 확진에도 격리조치 안해
법무부 "코로나 특성 감안해야... 책임없어"
사진=시장경제DB
사진=시장경제DB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법무부를 상대로 수용자와 가족들의 줄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소장 접수 4개월 만에 첫 준비서면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치소측 과실을 전면 부인하는 취지다. 

올해 1월 동부구치소 수감 중 코로나에 감염된 이모씨 등 9명은 정부와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2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낸 바 있다. 이씨측은 지난해 말 5명의 수용자 중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음에도, 법무부가 수용실의 나머지 2명과 함께 기거토록 한 탓에 코로나에 감염됐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에 배당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에서 법무부를 대리 중인 정부법무공단은 준비서면을 지난 20일 재판부에 제출했다. 통상적으로 준비서면을 제출하라는 석명준비명령이 한 달 이내에 내려지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지연된 측면이 있어 보인다. 

해당 답변서에서 법무부는 ▲초동대처 미흡 ▲밀접접촉자 미분리 ▲마스크 미지급 ▲온수 미사용 ▲먹을 수 없는 도시락 제공 등 동부구치소 수용자와 가족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법무부는 “바이러스 배출시기 등 인류가 지금까지 경험한 감염병과는 전혀 다른 코로나 특성과 극단적인 공간적 제약 등을 갖고 있는 구치소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주어진 여건 하에 관계 법령을 준수해 교정행정과 방역에 최선을 다했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배상법상 법령 위반이나 담당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의 주장은 대부분 사실과 다르거나 오해에 기반을 둔 것”이라며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동부구치소에서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무려 1000명 이상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는 집단감염사태가 벌어진 바 있다. 이에 법무부의 책임을 묻는 소송도 줄을 잇고 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이 씨 외에도 다른 수용자와 가족 등 40여명이 참여한 사건이 법원 제18민사부에서 진행 중이다. 

이번 소송을 대리 중인 박진식 법무법인 비트윈 변호사는 “구치소측이 확진자 발생 이후 3주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번진 것”이라며 “관리 소홀로 인한 법무부측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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