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구의회 野의원들 "직위 상실형 받은 김대근 구청장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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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구의회 野의원들 "직위 상실형 받은 김대근 구청장 사퇴하라"
  • 정규호 기자
  • 승인 2021.04.15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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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 수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선고
16일 시민단체 ‘트루스리얼리’·사상구의회 합동기자회견
사진=트루스리얼리
사진=트루스리얼리

"부산 사상구 주민들에게 수치를 안겨 준 김대근 구청장은 즉시 사퇴하라"

시민단체 트루스리얼리와 부산 사상구의회가 16일 11시 30분 부산 사상구청 앞에서 합동기자회견을 열고 부산 사상구 김대근 구청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 구청장은 지난 14일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한 징역 6개월 형(직위 상실형)을 선고 받았다.

김대근 구청장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허위 병원 진단서를 발급받아 선거 토론회에 고의로 불참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정치자금을 수수한 뒤 선거운동원 식비 등 선거자금으로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2018년 6월 선거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해 TV토론회에 고의로 불참한 뒤 과태료 처분을 피하고자 병원에서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선관위에 제출했다. 같은 해 3월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지인 2명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30만 원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계로 선거인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돕고자 도입한 토론회를 무력화했고, 알 권리를 침해했다는 점에서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의 범행 경위에 비춰볼 때 범행이 선거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질병을 가장해 토론회에 불참하고, 불참 사유로 의사의 허위 소견서를 제출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 같은 행위는 사전에 준비해 이뤄져 범행이 치밀하고, 토론회를 사실상 무력화시켜 책임 또한 무겁다"고 판결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

시민단체 ‘트루스리얼리’는 이번 김대근 구청장 사태와 관련해 "사상구민들에게 사죄하고 즉시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 대법원 상고는 본인 스스로 사퇴후 진행해도 된다. 본인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사상구민의 상처와 피해 그리고 사상구 업무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반대한다"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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