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앞두고 무너진 장위10구역… 되풀이된 중대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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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앞두고 무너진 장위10구역… 되풀이된 중대 재해
  • 신준혁 기자
  • 승인 2021.05.05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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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재개발 철거현장서 사고 발생
원청 시공사가 철거업체 선정... 원인 조사중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 관련 사건 잇따라
장위10구역 사고현장 모습. 사진=시장경제DB
서울 장위10구역 사고현장 모습. 사진=시장경제DB

근로자의날을 하루 앞두고 재개발사업지 철거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올해 들어 중대재해법이 제정됐지만 건설현장에서 여전히 중대재해사고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서울시와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서울 성북구 장위10구역 재개발사업지의 한 건물에서 철거작업을 하다 매몰됐던 A(59)씨가 2일 사고발생 25시간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3시35분께 서울 성북구 장위10구역 철거 공사 현장 3층에서 철거 작업을 하던 중 건물이 붕괴하면서 지하 3층으로 추락했다.

A씨는 사고 당시 지상 4층 굴착기에 호스로 기름을 넣는 작업을 위해 3층 슬라브(바닥)에 올라섰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건물이 붕괴하면서 지하 3층 깊이까지 추락해 숨진 것으로 소방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사고 당시 4층 외곽 부분에서 작업하던 다른 노동자 7명은 대피했다. 굴삭기는 사고현장 4층에 그대로 남아 있다.

해당 건물은 장위10구역에 위치한 지상 9층, 지하 3층 규모의 주상복합 아파트로, 그동안 철거가 진행돼 지상 4층까지 남은 상태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일 사고 현장에 도착해 "생명이 최우선이니 가지고 있는 장비와 인력, 역량을 총동원해서 마지막까지 구조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현장이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라 2차 사고 걱정이 된다. 조심해서 작업해 달라"고 당부했다.

원청인 시공사는 관리 감독의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고 당시 철거공사를 진행한 업체는 시공사가 선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 개정된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시공사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를 수행해야 한다.

시공사는 고용부의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고용부는 본사와 건설현장에 감독관들을 수시로 파견해 안전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다만 150곳이 넘는 현장을 모두 감독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관할 담당인 서울 종암경찰서는 안전 관리와 감독 등 위법 소지가 없었는지를 수사할 계획이다.

시공사 관계자는 “건물 철거과정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해 죄송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신속한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고, 철저한 원인 규명을 위해 관계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진심으로 애도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며 “원청사로서 책임감을 갖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 사고를 수습할 것이며,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을 앞두고 처벌 조건에 해당하는 중대재해사고가 발생하면서 안전 관리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다. 

중대재해처벌법상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 등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고 기업에 10억원 이하의 벌금 등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한다. 법인이나 기관의 경우 주의·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 최대 50억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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