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제재 최종결정 줄연기... KB증권, 징계 수위 경감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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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제재 최종결정 줄연기... KB증권, 징계 수위 경감될까
  • 김태영 기자
  • 승인 2021.04.01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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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징계 경감 가능성 높아졌다"
중징계 확정 후 상당 기간 상정조차 못해
KB증권, 금감원 前 부원장보 신임 감사 내정
박정림 KB증권 사장. 사진=KB증권 제공
박정림 KB증권 사장. 사진=KB증권 제공

KB증권에 대한 금융당국의 징계 수위 경감 여부를 놓고 업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개최된 6차 정례회의에서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에 대한 제재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다. 

지난 2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라임 펀드 판매 증권사인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치안을 의결했다. 증선위는 금융감독원이 상정한 임직원 제재·과태료 부과 등 제제안 중 과태료 부분을 심의한다.

앞서 지난해 11월 금감원은 윤경은 전 KB증권 사장,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사장, 나재철 전 대신증권 사장에 직무정지 처분을, 박정림 KB증권 사장에 문책 경고를 결정했다. 

조치안 확정 후 상당 기간 최종 결정인 금융위 정례회의에는 상정조차 못하고 있는 셈이다.

통상 안건이 다음 정례회의에 상정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금융위는 정례회의 안건에 대해 금감원 측과 소위를 진행한 후 정례회의를 통해 안건 심의를 결정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라임 펀드 판매사에 대한 제재안의 경우 징계 대상이 많아 여러 차례 이뤄질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제재 대상 가운데 박정림 KB증권 사장은 유일한 현직 대표이사(CEO)다. 지난해 12월 박정림 사장은 1년 연임에 성공했다. 라임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제재 확정을 앞두고 연임이 어렵다는 관측도 있었지만 경영 성과를 인정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문책 경고의 중징계가 확정된다면 올해 임기는 채울 수 있지만, 임기 종료 후 금융사 취업은 3년 간 금지된다. 연임이 불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큰 혼란이 예상된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업계에서는 제재 최종 결정이 잇따라 미뤄지는 배경으로 최근 KB증권이 신임 감사위원으로 금융감독원 출신을 내정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민병현 신임 상근감사위원은 1962년생으로 청주고와 중앙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노트르담 대학에서 경영학 석사를 취득했다. 1988년 증권감독원에 입사해 기업공시국 부국장과 금융투자감독국장 등을 역임했다. 이후 2016년 3월부터 2019년 3월까지 금감원 부원장보에 선임돼 금융투자 감독·검사업무를 맡았다. 금감원에서 30여년간 근무하며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인정받았다. 

이를 통해 금융권 안팎에서는 징계 경감 가능성이 이전보다 한층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서 KB증권에 부과된 과태료가 상당부분 감액됐는데 이는 금감원 제재심 징계가 과도하다는 간접적 해석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금감원이 정한 제재가 적정한지를 검토, 심사하는 전담팀을 구성키로 했다. 이를 두고 금융권에서는 "최근 사모펀드 문제와 관련해 (금감원이) 금융사에 대한 중징계를 남발하고 있다는 논란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는 말이 나온다.

금감원의 상위 조직인 금융위가 법률팀을 신설해 금감원의 전횡에 제동을 걸기 시작했다는 시각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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