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구제 노력'... 신한銀, 라임 징계 경감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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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구제 노력'... 신한銀, 라임 징계 경감 가능성
  • 양일국 기자
  • 승인 2021.04.09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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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분조위 이후 22일 제재심 일정
우리금융, 사후노력 인정돼 징계 경감
"법리적으로 CEO 중징계는 당국도 부담"
사진=시장경제DB
사진=시장경제DB

금융감독원이 신한은행에 대한 라임 펀드 제재심의위원회를 22일 속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앞서 19일에는 신한은행이 판매한 라임 크레딧인슈어드(CI) 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금융권 안팎에선 분조위 이후 제재심이 열리는 것과 관련해 "진옥동 신한은행장에 대한 징계 수위가 한 단계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신한은행이 제재심 전에 임시 이사회를 열어 권고안 수용을 결의할 경우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처럼 피해 회복 노력을 참작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금감원은 8일 라임 펀드를 판매한 신한은행에 대한 제제심을 열고 부문검사결과 조치안을 상정·심의했다. 

금감원은 지난 2월 3일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통보한 바 있다. 이후 지난달 18일과 25일 두 차례 제재심을 열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신한은행은 이미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라임 크레딧인슈어드(CI) 펀드에 대한 분쟁조정 절차에 동의한 상태다. 통상 금융사 입장에서 손실 확정 이전에 추정 손실금액을 기준으로 피해 보상에 나설 경우 주주의 반발과 함께 배임 논란을 떠안을 수 있다. 

9일 금융권 관계자는 "당국으로서도 금융사가 배임 리스크를 안고 피해 보상에 나서는 점을 정상 참작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는 피해자들에게 조속한 배상이 가능하고 무엇보다 금융당국의 면을 세워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른 관계자는 "금감원이 신한은행의 제재심을 분조위 이후로 잡은 사실상 우리은행처럼 기회를 준 것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면서 "법리적으로도 (당국은) 내부통제 부실을 들어 최고경영자까지 중징계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 대해 기존 직무정지보다 한 단계 낮은 문책경고를 의결한 바 있다. 당국이 손태승 회장의 징계 수위를 경감한 것은 피해자를 구제하려는 우리은행 측의 노력을 인정한 결과로 풀이된다.

쟁점은 다르지만 신한은행이 CI 펀드 분조위 권고안을 수용할 경우 우리은행과 같이 피해자 구제 활동이 반영돼 제재 수위가 감경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라임 펀드 판매로 징계를 받았던 박정림 KB증권 대표와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도 문책경고로 수위가 낮춰진 전례도 있다. 금감원 또한 금융사의 사후적 노력을 감안하겠다는 입장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고객 관점에서 손실을 최소화하고 분조위와 제재심을 포함한 향후 모든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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