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가진 죄인?... '종부세 인상' 뒤통수 맞은 1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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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가진 죄인?... '종부세 인상' 뒤통수 맞은 1주택자
  • 오창균 기자
  • 승인 2020.07.1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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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잡는다더니... 종부세율 최대 0.3%p 인상
7.10 대책과는 별도 추진...여당, 7월 강행할 듯
법인 보유주택 종부세 공제도 폐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시장경제신문DB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시장경제신문DB

내년부터는 1주택자들도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최대 0.3%p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당국은 이번 7.10 부동산 대책과는 별도로 지난해 12월 발표한 1주택자 종부세율 인상 개정안을 조만간 추진할 예정이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 비춰보면 1주택자 종부세율 인상안은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돼 내년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16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는 1주택자의 종부세율을 0.1~0.3%p 인상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과표구간에 따라 현행 0.5~2.7%인 종부세율이 내년부터 0.6~3.0%로 올라간다. 12.16 대책은 지난 20대 국회에 상정됐으나 여러 논란 속에서 통과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과세표준 6억∼12억원 주택 보유자는 현재 세율(1.0%)보다 0.2%p 오른 1.2%를 내야 한다. 시가 20억원 1주택자가 속하는 과표구간인 3억~6억원의 종부세율은 0.7%에서 0.8%로 오른다. 여기에 공시가격 현실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분까지 추가되면 세금 부담은 크게 늘어나게 된다.

양도세는 실거주자 중심으로 개편된다. 1가구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1가구 1주택자는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40%씩 각각 나눠 공제율을 계산한다.

일례로 현재까진 주택을 9~10년을 보유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72%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거주하지 않고 9~10년을 보유했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36%로 쪼그라든다.

다만 상당한 반발을 예상한 탓인지 정부는 60대 이상 고령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0%p 늘리기로 했다. 은퇴 후 1주택에 거주하는 이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60~65세는 공제율이 10%에서 20%로, 65~70세는 20%에서 30%로, 70세 이상은 30%에서 40%로 세액공제율이 올라간다.

법인 보유주택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6억원)는 폐지된다. 기본공제 없이 바로 종부세 과표구간에 들어가는 것으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나아가 정부는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선 중과 최고세율인 6%를 일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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