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사전선거운동 등 신고한 A 씨에 500만 원 포상금
경남에서 현재 총 4건에 대한 총 1270만 원의 포상금 지급
경남에서 현재 총 4건에 대한 총 1270만 원의 포상금 지급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오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예비후보자를 위해 사전선거운동과 기부행위 사실을 신고한 A 씨에게 포상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신고자인 A 씨는 B 씨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모임을 개최하고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과 함께 기부행위를 한 사실을 선관위에 신고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도내에서 현재 총 4건에 대한 총 127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이중 가장 많은 포상금은 600만 원이다.
선관위는 중대 선거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 최고 5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선거 종료 후에도 관심을 가지고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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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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