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수 삼양식품 사장, 대표이사 사임... "횡령으로 취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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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삼양식품 사장, 대표이사 사임... "횡령으로 취업제한"
  • 김보라 기자
  • 승인 2020.03.1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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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회삿돈 49억원 횡령혐의... '취업제한' 발목
삼양식품, 취업승인신청서 제출... 정태운 체제 운영
사진= 김정수 삼양식품 사장.
사진= 김정수 삼양식품 사장.

불닭시리즈로 삼양식품의 전성기를 이끈 김정수 삼양식품 사장이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다. 49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1월 집행유예형을 받으면서 '취업 제한'에 걸렸기 때문이다.

삼양식품에 따르면 30일 열리는 정기주주총회 안건에서 김정수 사장의 사내이사 선임안건을 제외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사장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에 따라 법무부로부터 취업제한 통지를 받으면서 13일 주주총회 안건에서 삭제됐다.

삼양식품은 김정수·정태운 각각 대표체제로 운영됐지만, 당분간 정태운 사장 단독 대표체제로 운영된다.

앞서 김 사장은 지난 1월 회삿돈 49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전인장 회장과 함께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삼양식품 계열사에서 납품받은 포장박스와 식품 원재료 등을 자신들이 만든 페이퍼컴퍼니에서 납품받은 것처럼 꾸며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경법에 따르면 횡령, 배임, 재산국외도피, 수재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관련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 법무부에 취업신청을 해 승인을 받은 사람만 취업을 할 수 있다. 삼양식품은 법무부에 취업승인 신청을 제출한 상태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당분간 회사는 정태운 대표 단독체제로 운영한다"며 "법무부에 김정수 사장에 대한 취업승인을 요청했기 때문에 재선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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