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법률학회, 21일 '기업경영 법률과제·해결방안' 학술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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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법률학회, 21일 '기업경영 법률과제·해결방안' 학술대회 개최
  • 유경표 기자
  • 승인 2020.02.19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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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회사 의 배임죄 성립 여부', '주총 결의의 한계와 배임죄' 등 주제 발표
21일 9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서 열려... 최준선 교수 '제1발제'
한석훈, 이주원, 김태진, 이훈종 교수 등 각 주제별 토론 맡아
김현(광장), 김지평(김앤장), 신영수(율촌) 변호사 등 패널 참여
사진=한국경영법률학회
사진=한국경영법률학회

한국경영법률학회가 ‘기업경영 상 다양한 법률과제와 그 해결방법’이라는 주제로 동계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21일 오전 9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CJ법학관 최고위과정실에서 열릴 예정이며, 주제발표는 오전 2개, 오후 3개씩 총 5개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먼저, 1세션은 최준선 성균관대 로스쿨 명예교수가 ‘1인 주식회사의 배임죄 성립 여부’를, 2세션은 유주선 강남대 공공인재학과 교수가 ‘주주총회 결의의 한계와 배임죄’ 주제를 맡아 각각 발표한다. 

최 교수는 발제에서 ‘1인 회사’에 대한 법리적 개념을 고찰, 정의하고 법리적 관점에서 횡령죄 성립 여부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다. 1인 주주 외에 다른 주주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형편이거나, 달리 채권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또는 채권자가 존재하더라도 회사의 변제 능력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경우는 형사처벌이 이뤄져선 안 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유 교수는 주주총회 결의의 법적 성질과 요건, 관련 판례 등을 살펴보고, ‘업무상횡령죄’ 성립에 대한 타당성을 짚는다. 해외 선진국의 사례를 통해 국내 상법과의 차이점 및 한계에 대해 의견을 밝히는 한편, ‘1인 회사’의 배임·횡령죄와 관련한 과거 대법원 판례의 법리적 오류 등을 지적한다. 

발제문 발표 이후 진행되는 토론에는 한석훈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이주원 고려대 로스쿨 교수, 신영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김태진 고려대 로스클 교수, 김지평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이훈종 동국대 법학과 교수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오후부터 시작되는 3세션에서는 김배정 박사(고려대 법학연구원 전임연구원)의 '기업지배구조에 있어서 블록체인의 영향', 4세션은 고범승 박사(명지대 법무행정학과 객원교수)의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에 관한 검토'가 각각 진행된다. 

마지막 5세션은 김도경 박사(고려대 법학연구원 연구교수)가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에 관한 오라클 대 구글 사건판결의 영향과 전망'을 주제로 발표한다. 각각의 발표 이후 이뤄지는 토론에는 김성진 중원대 법무법학과 교수와 문준우 신경대 경찰행정학과 객원교수, 정혜련 경찰대 법학과 교수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1985년 창립된 한국경영법률학회는 기업 경영과 관련한 법률 문제를 연구하는 학회로 관련 분야 전문가 30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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