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가상화폐' 운명 가를 금융 2대 법안 통과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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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가상화폐' 운명 가를 금융 2대 법안 통과될까
  • 김태영 기자
  • 승인 2020.02.1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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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마지막 국회서 '인터넷은행법 개정안·특금법' 처리 촉각
법안 통과 여부에 따라 케이뱅크와 가상화폐 산업 운명 결정
2018년 8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은산분리 관련 내용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이기륭 기자

4·15 총선을 앞두고 20대 마지막 임시 국회의 막이 올랐다.

17일부터 한달 간 진행되는 이번 국회는 과거 어느 때보다 금융권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등 금융권을 아우르는 법안들이 입법화를 위해 기다리고 있다.

법안 통과 여부에 따라 특정 기업과 산업의 운명이 결정된다. 계류 중인 법안들이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다면 자동 폐기된다.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現)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등의 사유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 대주주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케이뱅크는 자산건전성 지표가 되는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11.85%까지 떨어졌다. 이는 시중은행 평균치 16.08%보다 낮은 수치다. 자본 확보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하지만 케이뱅크 대주주 KT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지분 확대에 발목이 잡힌 상황이다. 지난해 3월 KT는 케이뱅크의 지분을 34%까지 늘리기 위해 금융당국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하지만 지난 4월 금융당국은 KT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심사를 중단했다.

현재 케이뱅크는 자금난에 빠져 대출 중단과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한 상태다. 사실상 영업을 중단한 셈이다.

KT는 정보통신기술(ICT)기업의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대주주 자격 요건을 완화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을 주도할 기업에 공정거래법을 엄격히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설명이다. 은행업의 본질과 공정거래법 위반은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의결됐지만, 아직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의 통과 여부가 케이뱅크의 생존을 결정지을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KT는 유상증자 등을 통해 케이뱅크의 자본을 확충할 예정이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은 가상화폐 거래에서 발생한 수익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가상화폐 과세를 위한 법과 제도 장치 구축이 핵심이다.

또한 특금법은 가상화폐 거래소들의 영업 신고와 자금세탁방지(AML),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등 법적 규제안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해 6월 발표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가상화폐 규제 권고안에 따라 오는 6월 FATF 주관 하에 각국의 자금세탁방지 규제 이행 점검이 시행될 계획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특금법의 국회 통과가 필요한 상황이다.

기획재정부도 2021년도 세법개정안에 가상화폐 과세방안을 포함하기 위해 특금법 입법 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세법개정안은 오는 7~8월 발표할 예정이다.

특금법은 가상화폐 사업자와 거래하는 금융사가 지켜야할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가상화폐 산업을 추진하는 업계들이 특금법 통과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통과 여부에 따라 가상화폐 산업이 제도권의 첫 단계로 진입하게 된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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