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선물세트 강매한 사조산업에 과징금 14억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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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선물세트 강매한 사조산업에 과징금 14억 '철퇴'
  • 김보라 기자
  • 승인 2020.01.22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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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원 판매 행위위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사조산업, 매 명절마다 100억~200억 달하는 매출 신장
6개 계열사, 목표 금액 할당받고 실적 보고 지시 받아
지난 2일 공정위에 허위정보 표시로 10억원 과징금 철퇴를 받은 넥슨. 최근 출시된 ‘오버히트 3월 영웅 패키지’ 광고에서도 과장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이기륭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 임직원들에게 명절 선물세트를 강매한 사조산업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억7900만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사조산업은 2012년 추석부터 2018년 추석까지 명절 때마다 사원판매용 선물세트를 별도로 출시해, 6개 계열사마다 판매 목표금액을 할당했다. 이 선물세트 규모는 설·추석마다 100억~200억원에 달하며 이를 통해 1480억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렸다.

사조산업은 계열사에 일방적으로 목표금액을 할당하고 매일 실적을 보고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목표를 받은 각 계열사는 사업부와 임직원별로 물량을 재할당하는 방식을 취했다.

사진= 사조그룹. 명절 선물세트
사진= 사조그룹. 명절 선물세트

실제로 2018년 추석의 경우 한 계열사 대표는 1억2천만원의 목표 금액을, 부장급과 과장급 사원은 각각 5천만원, 2천만원을 할당받았다. 이와 함께 일별 실적을 보고받아 집계하고 그룹웨어에 공지함으로써 계열회사별 직원들의 심리적 부담감을 조성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사조그룹은 회장 직속의 경영관리실 주도로 일별 판매실적을 내부 시스템에 공지했고, 목표달성을 위해 공문·사장단 회의 등 공식적인 방법을 이용하며, 실적 부진 계열회사에 대해 불이익을 준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사원 판매 행위라는 입장이다. 사조산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14억7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더불어 사조산업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일주일간 그룹웨어에 공지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17일 가공식품 또는 생활용품 명절 선물세트를 제조하는 8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원 판매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또, 명절 전후로 부당한 사원 판매 행위에 대한 신고센터도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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