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1 판촉비' 납품업체에 떠넘기다... CU, 과징금 17억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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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1 판촉비' 납품업체에 떠넘기다... CU, 과징금 17억 폭탄
  • 김보라 기자
  • 승인 2020.02.14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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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판촉비용 50% 초과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BGF리테일- 납품업체, 약정 서면 교부 시점도 도마위
"일반화된 N+1 비용 분담 등 편의점 업계 고려하지 않아 유감"
사진=이기륭 기자. CU로고
사진=이기륭 기자. CU로고

편의점 CU가 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 납품업자에게 법정 수준 이상의 비용을 부담시켜 약 17억원에 육박하는 과징금 제제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을 적용해 과징금 16억7400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BGF리테일은 2014~2016년 10월까지 매월 판촉행사를 실시했다. 판촉행사에는 특정 상품을 특정 갯수 이상 구입하면 1개를 무료로 주는 'N+1' 등이 포함됐다. 

이 과정에서 BGF리테일은 79개 납품업자와 338건 행사에서 판촉비용의 50%를 초과한 금액(23억 9150만원)을 납품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대규모 유통업자는 납품업자에게 판매 촉진 비용 50% 초과한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다.

BGF리테일은 유통마진, 홍보비만 부담하고, N+1 행사를 통해 소비자에게 증정한 상품은 납품업자로부터 무상으로 공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BGF리테일은 44개 납품업체와 실시한 76건 행사 판촉비용 부담에 대한 약정 서면을 판촉행사 실시 이전에 납품업체에 주지 않았다. 약정은 납품업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BGF리테일과 납품업체의 약정 서명은 판촉 행사 시작 이후에나 완료됐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르면 대규모 유통업자가 판촉행사를 진행하기 이전에 비용 부담 등을 납품업자와 약정하지 않으면 이를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BGF리테일은 공정위 전원회의(1심 법원격) 심의 과정에서 'N+1'이 상시적으로 이뤄지는 판매 정책일 뿐 판촉행사라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시적이고 탄력적으로 이뤄지는 행사'라는 판촉행사 정의와 달리 'N+1 행사'는 1년 내내 상시적으로 진행하고있다는 것이다.

사진= 공정거래위원회
사진= 공정거래위원회

이에 대해 권순국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BGF리테일 입장에서는 상시 행사지만 납품업자 입장에서는 여름에 아이스크림과 음료, 새학기에는 컵밥 등 대상 품목이 시기에 따라 바뀌기 때문에 무상 납품하는 임시적·탄력적인 판촉행사라고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CU 외 다른 편의점도 대부분 N+1 판촉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추가 적발·제재도 예상된다.

권순국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다른 편의점을 대상으로 조사를 나가면 이와 관련된 부분을 점검하고 있다"며 "편의점 등 대규모유통업자의 유사한 비용전가 행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U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절차적 부분은 2017년경 심의단계에서 조치를 마쳤고, 가맹점주와 소비자 편익을 고려해 사후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공정위가 유통업계에서 일반화된 N+1 판매의 비용 분담 및 구조 등 편의점 사업체계 및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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