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슬레이트 지붕 처리·개량비용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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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슬레이트 지붕 처리·개량비용 지원 확대
  • 박대성 기자
  • 승인 2020.01.15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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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소규모 축사 등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 지원
기초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에 동당 427만 원 전액 지원
경남도는 올해 슬레이트 처리 사업을 위해 195억 원을 투입해 총 5911동의 슬레이트 지붕철거·개량을 위해 지원한다. 사진은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는 모습=경남도청
경남도는 올해 슬레이트 지붕철거·개량 사업에 195억 원을 투입해 총 5911동에 지원한다. 사진은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는 모습=경남도청

경남도는 올해 195억 원을 투입해 슬레이트 지붕철거·개량 대상 5911동에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올해는 지난해보다 예산을 60% 늘려 소규모 축사와 창고 등 철거가 시급한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도 새롭게 지원한다. 특히 사회취약계층에는 자부담 없이 전액 지원한다.

지원 신청자가 부족할 경우 일반가구에도 지원한도 내 지붕철거·개량 비용을 지원한다. 도민의 철거에 따른 비용부담이 한층 더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남도는 지난 2011년 노후화된 슬레이트 지붕철거 지원 사업을 처음 시작했다. 지난해까지 63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2만4356동을 철거했다. 앞으로 정부의 제2차 석면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3670억 원을 투입해 도내 주택 슬레이트 지붕 11만여 동을 완전히 철거하는 것이 목표다.

슬레이트 처리·지붕개량 지원금액은 주거 여부에 따라 다르다. 주택에는 동당 344만 원, 주택 외 부속건물·창고·축사·공장 등 비주택에는 동당 172만 원을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기초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에 동당 427만 원을 전액 지원한다.

김태수 경남도 기후대기과장은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와 지붕 개량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부터 도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개량의 지원대상과 범위가 확대된 만큼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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