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새해 소상공인 지원 강화... '온라인 판매·폐업도 지원'
상태바
경남도, 새해 소상공인 지원 강화... '온라인 판매·폐업도 지원'
  • 박대성 기자
  • 승인 2020.01.02 17: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재보험료 최대 2년간 50% 지원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확대
골목상권 특화사업 지원 등

 

경남도는 1일부터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1인 자영업자에 대해 산재보험료를 최대 2년간 50%를 지원한다. 또 1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를 3년간 모든 등급에서 30%를 지원한다. 2020년부터 달라지는 일자리·소상공인 정책들 사진=경남도
경남도는 1일부터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1인 자영업자에 대해 산재보험료를 최대 2년간 50%를 지원한다. 또 1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를 3년간 모든 등급에서 30%를 지원한다. 2020년부터 달라지는 일자리·소상공인 정책들 사진=경남도

 

경남도는 2020년 1월부터 1인 소상공인의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 지원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재보험료는 최대 2년간 50%, 고용보험료는 3년동안 30%를 지원한다.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은 근로자들이 고용보험을 통해 재취업 기회를 얻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듯이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제도를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고안된 제도다.

경남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해 1월부터 달라지는 일자리·기업지원 분야 정책들을 지난 31일 공개했다.

1월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이 확대된다.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도내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과 대출금리의 2.5%를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1500억 원으로 일반자금 850억 원과 특별자금 650억 원이다. 취급은행도 기존 농협, 경남은행 2곳에서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부산은행이 추가돼 총 7곳으로 늘어난다.

소상공인 소규모 시설개선도 지원을 확대한다. 경영부담 증가로 인한 소상공인의 애로 해소를 위해 소상공인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시설개선을 중점 지원한다. 지원내용은 POS 시스템 구축, 홍보지원 등 점포당 200만 원 이내 80%를 지원한다.

한계 소상공인의 사업정리도 돕는다. 폐업을 할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을 위해 폐업 충격을 완화하고 재기 기회를 마련해주기 위해 사업정비비용을 지원한다. 사업정리비용은 원상복구, 철거비용 등 최대 150만 원 이다.

침체된 골목상권 활성화와 경남 대표상권 육성을 위해 골목상권 특화사업을 지원한다. 소규모 점포 밀집지역을 특화지원해 경남대표상권을 육성하기 위해서다. 10개 내외 점포가 골목상권 공동체를 구성하면 공모를 통해 상권분석과 환경개선, 공동마케팅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도내 소상공인이 만든 우수한 제품들을 온라인 대형 포털쇼핑몰에 입점을 지원하는 시책도 생겼다. 소비 트랜드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기반으로 변하고 있지만, 영세 소상공인의 대응력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따라 도는 지역 소상공인들이 과밀경쟁 제약에서 벗어나 온라인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판로 확대를 지원한다.

사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기한도 연장된다. 산업단지 등에서 입주기업이 취득하는 산업용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기한이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된다. 감면율도 기존 50%에서 75% 상향된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