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보, 비대면 개인정보배상책임보험(∥) 시장 공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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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보, 비대면 개인정보배상책임보험(∥) 시장 공략
  • 배소라 기자
  • 승인 2020.01.03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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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N고도와 개인정보배상책임보험 간편 가입 MOU 체결
2일 서울시 구로구에 위치한 NHN고도 대회의실에서 DB손해보험 이창수 상무(사진 왼쪽)와 NHN고도 솔루션사업 김종승 총괄이사가 개인정보배상책임보험 서비스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있다. 사진=DB손보
2일 서울시 구로구에 위치한 NHN고도 대회의실에서 DB손해보험 이창수 상무(사진 왼쪽)와 NHN고도 솔루션사업 김종승 총괄이사가 개인정보배상책임보험 서비스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있다. 사진=DB손보

DB손해보험이 NHN고도와 손잡고 비대면 개인정보배상책임보험(∥) 시장 공략을 강화한다.

DB손해보험은 'NHN고도'와 포괄적 보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제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양사는 NHN 고도의 회원사가 법적 의무 가입사항인 개인정보배상책임보험(II)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II)은 개인정보의 유출, 분실, 도난, 위조, 변조, 훼손으로 인한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 6월 13일부터 보험가입이 의무화됐다.

기업이 보유한 이용자 수 및 매출액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할 최저가입금액은 5,000만원에서 10억원까지 세분화돼 있다.

작년 말까지 보험 가입 계도기간을 두어 과태료 부과 등이 유예됐으나, 올해부터 위반할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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